목차
1. 개요
2. 중국의 보조금 형태
3. WTO 보조금 감시 정책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와 중국의 대응 사례
2. 중국의 보조금 형태
3. WTO 보조금 감시 정책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와 중국의 대응 사례
본문내용
시행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 시행
- 실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9건(2011년 6월 30일 기준)
ㆍ미국, 캐나다로부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
1)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
2) ‘불리한 사실에 입각한 관세율(AFA)’과 ‘장관 재량(Ministerial specification)’의 적용을 통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 부과
3)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
- 중국의 역 WTO제소 →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짐
ㆍ중국은 미국의 집중적인 상계관세 조치
→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중국 통상압력으로 인식
→ 주요 교역상대국과 상계관세 관련 통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고 상계관세 조치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함
→ but,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상계관세 조치 혹은 국외 수입 제품의 불공정한 보조금 행위로 중국의 이익이 훼손되면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임
ㆍ2008년 9월, 미 상무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부과 조치
- 중국의 WTO 제소 → 패소 판정 → 재차 WTO 제소 → 승소 판정
ㆍ2009년부터 미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맞대응을 하기 시작
- 처음으로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작
- 미국산 닭고기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 실시
→ 중국이 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상대국의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의 맞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됨
- 실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9건(2011년 6월 30일 기준)
ㆍ미국, 캐나다로부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
1)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
2) ‘불리한 사실에 입각한 관세율(AFA)’과 ‘장관 재량(Ministerial specification)’의 적용을 통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 부과
3)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
- 중국의 역 WTO제소 →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짐
ㆍ중국은 미국의 집중적인 상계관세 조치
→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중국 통상압력으로 인식
→ 주요 교역상대국과 상계관세 관련 통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고 상계관세 조치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함
→ but,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상계관세 조치 혹은 국외 수입 제품의 불공정한 보조금 행위로 중국의 이익이 훼손되면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임
ㆍ2008년 9월, 미 상무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부과 조치
- 중국의 WTO 제소 → 패소 판정 → 재차 WTO 제소 → 승소 판정
ㆍ2009년부터 미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맞대응을 하기 시작
- 처음으로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작
- 미국산 닭고기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 실시
→ 중국이 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상대국의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의 맞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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