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과 대상
(2)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3) 다른 규정과의 경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과 대상
(2)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3) 다른 규정과의 경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당사자가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법 제570조부터 제5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어떠한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매도인은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89 판결.
즉,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Ⅲ. 결론
민법 제10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표의자가 착오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을 지나치게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소권은 표의자가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행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89 판결.
두 번째,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당사자가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법 제570조부터 제5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어떠한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매도인은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89 판결.
즉,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Ⅲ. 결론
민법 제10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표의자가 착오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을 지나치게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소권은 표의자가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행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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