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위
2. 권한
3. 조직
4. 회의
5. 역할과 지위
2. 권한
3. 조직
4. 회의
5. 역할과 지위
본문내용
(지방자치법 88조 4항) : 재적의원 2/3이상
- 단체장 재의요구 시 재의결(지방자치법 107-8조)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발의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다. 회의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65조) :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회기계속의 원칙(지방자치법 67조)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지방자치법 68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척의 원칙(지방자치법 70조)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기록유지의 원칙(지방자치법 72조)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폭력, 폭언 부정의 원칙(지방자치법 83조 내지 84조)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의원의 징계(지자법 86조 내지 88조)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위
(1) 지방의원의 역할
-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 vs 선거구 대표자
- 정책결정, 의사결정자(의결권, 발의권)
-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자(청원수리권)
- 지방행정의 감시자(행정감사, 조사권)
- 지역의 갈등조정자 및 분권운동가로서의 기능
(2) 지방의원의 지위
- 정무직 지방공무원
- 형식상 무보수 → 2005년 유급직화 법령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지자법 35조)
- 단체장 재의요구 시 재의결(지방자치법 107-8조)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발의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다. 회의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65조) :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회기계속의 원칙(지방자치법 67조)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지방자치법 68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척의 원칙(지방자치법 70조)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기록유지의 원칙(지방자치법 72조)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폭력, 폭언 부정의 원칙(지방자치법 83조 내지 84조)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의원의 징계(지자법 86조 내지 88조)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위
(1) 지방의원의 역할
-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 vs 선거구 대표자
- 정책결정, 의사결정자(의결권, 발의권)
-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자(청원수리권)
- 지방행정의 감시자(행정감사, 조사권)
- 지역의 갈등조정자 및 분권운동가로서의 기능
(2) 지방의원의 지위
- 정무직 지방공무원
- 형식상 무보수 → 2005년 유급직화 법령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지자법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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