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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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4.1 ] [ 시행일 : 2009.10.2 ]
4. 하부 행정기관
제117조(하부 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개정 2009.4.1>
제118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개정 2009.4.1>
제121조(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자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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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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