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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법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나 원칙을 보존하는 경우에 원칙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령은 대부분 원칙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예외법은 원칙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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