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
(1) 수사의 개념과 의의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과 제안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
(1) 수사의 개념과 의의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과 제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된지 약 30년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는 비현실적이다. 또한, 앞서 제시했듯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중립성 및 법적 정의에 의해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이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개정법은 검찰의 무력화를 야기시켜 대한민국의 추구해야 할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협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그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을 발견 및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려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수사라고 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적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또한, 공소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가 있을 경우 비로소 형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며, 그 범죄협의가 있으며 기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유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개정법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지연으로 범죄가가 형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범죄사실을 은닉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범죄가 광범위하게 만연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소유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의 절차를 더 유연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행위로서 이에 대한 분리는 현재보다 형사소송의 지연 및 방해를 가져와서 검사와 경찰의 범죄수사 및 기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검수완박’ 개정법이 민생범죄에 대한 그 수사권을 완전 박탈은 강력한 민생범죄에 대한 능동적인 법적 대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오히려 민생안정을 위협하면서 민생의 범죄노출을 유도하는 비현실적 법이다.
또한, ‘검수완박’개정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페지하면서 검찰의 공직자와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참사 수사권이 제거되어 선거와 부패 그리고 경제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주관하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그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능동적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검수완박’개정법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의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더불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검수완박’ 개정법은 제대로 된 의견청취없이 단기간 내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는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이에 ‘검수완박’ 개정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로써 이로 인한 검찰의 무력화는 결국 대한민국에 범죄양산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검수완박’이라는 개정법에 대한 재숙고와 더불어 의회는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개정법은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비현실적 법이다. 또한, 이러한 ‘검수완박’개정법의 통과 역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이러한 ‘검수완박’개정법에 대한 재숙고를 통한 재논의를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법치주의국가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박탈을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개정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공저,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오병두 공적,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또한, ‘검수완박’개정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페지하면서 검찰의 공직자와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참사 수사권이 제거되어 선거와 부패 그리고 경제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주관하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그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능동적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검수완박’개정법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의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더불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검수완박’ 개정법은 제대로 된 의견청취없이 단기간 내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는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이에 ‘검수완박’ 개정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로써 이로 인한 검찰의 무력화는 결국 대한민국에 범죄양산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검수완박’이라는 개정법에 대한 재숙고와 더불어 의회는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개정법은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비현실적 법이다. 또한, 이러한 ‘검수완박’개정법의 통과 역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이러한 ‘검수완박’개정법에 대한 재숙고를 통한 재논의를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법치주의국가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박탈을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개정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공저,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오병두 공적,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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