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_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의 기준
02_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_(공동, 단독주택)
03_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_(근린1, 2종)
04_용도변경 시설군의 분류
05_허용오차의 범위
06_옹벽의 설치기준
07_도로모퉁이 건축선의 후퇴 길이
08_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01
09_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02
10_거실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11_피난계단의 설치 기준
12_헬리포트의 설치 기준
13_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들
14_승강기의 설치 대상 (승용, 비상용)
15_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16_노외주차장 관련 법규
17_노외주차장 내 차로 설치 기준
18_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19_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02_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_(공동, 단독주택)
03_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_(근린1, 2종)
04_용도변경 시설군의 분류
05_허용오차의 범위
06_옹벽의 설치기준
07_도로모퉁이 건축선의 후퇴 길이
08_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01
09_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02
10_거실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11_피난계단의 설치 기준
12_헬리포트의 설치 기준
13_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들
14_승강기의 설치 대상 (승용, 비상용)
15_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16_노외주차장 관련 법규
17_노외주차장 내 차로 설치 기준
18_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19_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본문내용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도사시군구에게 건축신고하여 축조한다.)
8m 6m 4m 2m
넘는 넘는 넘는 넘는
8m 이하 ㅡ난간높이 제외
옹벽,담장
광고
굴뚝 / 탑
고가수조
주차장(외벽x 기계식, 철골조립식)
지하대피호(바닥 30㎡이상)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by 건축조례)
+ 건축물 구조에 심한 영향 주는 중량물 (by 건축조례)
8m 6m 4m 2m
넘는 넘는 넘는 넘는
8m 이하 ㅡ난간높이 제외
옹벽,담장
광고
굴뚝 / 탑
고가수조
주차장(외벽x 기계식, 철골조립식)
지하대피호(바닥 30㎡이상)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by 건축조례)
+ 건축물 구조에 심한 영향 주는 중량물 (by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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