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
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
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도 유권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다소 왜곡된 발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공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피고인이 甲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
은 숨기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보여주어 득표율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나는 피고인의 발언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공표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선거를 통해 선거제도와 유권자들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도 그 전체를 허위라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또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거나 과장되었음에도 맥락상 이어진 발언들이 진실하였다고 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만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즉흥적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진실을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결론
이 사건은 실제 피고인은 甲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실제와 다른 발언을 하였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토론회란 제한 시간 내 즉흥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에,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부를 허위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나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진실을 전달해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 숨기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보여주어 득표율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나는 피고인의 발언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공표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선거를 통해 선거제도와 유권자들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도 그 전체를 허위라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또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거나 과장되었음에도 맥락상 이어진 발언들이 진실하였다고 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만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즉흥적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진실을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결론
이 사건은 실제 피고인은 甲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실제와 다른 발언을 하였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토론회란 제한 시간 내 즉흥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에,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부를 허위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나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진실을 전달해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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