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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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진정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위원회 인권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또는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정책과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 조사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ebook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KNOU, 2020.08.01
  • 가격3,7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1.19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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