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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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질문할 수 있다. 심판회의는 당사자 쌍방과 대리인이나 증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나 증인에 대해 위원(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들이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가 만약 제시된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을 종결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공익 위원 3명으로 판정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심판위원회는 만약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제명령을 해야 하며, 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내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법조항의 경우 이러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해결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써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법’에서 뜻하는 ‘성희롱 행위’라는 것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도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의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행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우대/배제/구별/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에 따라, 만약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그 권리를 구제받고 싶은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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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5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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