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소득 제도 찬성, 반대 입장
기본소득 제도 정의
기본소득 제도 필요성
기본소득 제도 문제점
기본소득 제도 개인적 견해
기본소득 제도 정의
기본소득 제도 필요성
기본소득 제도 문제점
기본소득 제도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지와 다르게 노동의욕만 떨어트리는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급형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영국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일대에서 1795년∼1834년에 시행된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적 비판의 뿌리는 구빈법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한다. 구빈법은 일하는 자도 최저 생계비 이하 밖에 벌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장했었다. 하지만 구빈법은 지급액 자체도 빈곤을 극복할 정도로는 지급을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 생활수준에 주저앉으려고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빈곤이 만연하게 만들었고, 일하는 여부와 무관한 소득 보장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렸다. 그로 인해 일에 비례하여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노동윤리가 노동 계급이 일을 하게 만드는 기본적 조건임을 이론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몇 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직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다다를 때 기본소득의 재원이 기존 복지지출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 개인적 견해
필자는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다. 기본소득 제도가 진정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을 자칫 복지 병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나라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기본소득 제도와 비슷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들어주면 다른 걸 원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으니, 무조건 내주 어선 안 된다.“ ”지금 시대가 ’필요‘에 의한 욕구(최소한의 복지 : 입을 것, 먹을 것)에서 ’요구‘에 의한 욕구(청년 수당, 국가 장학금 등)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필요‘에 의한 욕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의 여러 의견이 있다. 필자는 ‘필요’에 의한 욕구가 제대로 실현이 돼야, 그다음 ‘요구’에 의한 욕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복지 제도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다른 복지 제도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기본소득 제도가 포퓰리즘 제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재정이 더 부유해지고, GDP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좋을 것 같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짐을 덜어내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지와 다르게 노동의욕만 떨어트리는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급형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영국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일대에서 1795년∼1834년에 시행된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적 비판의 뿌리는 구빈법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한다. 구빈법은 일하는 자도 최저 생계비 이하 밖에 벌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장했었다. 하지만 구빈법은 지급액 자체도 빈곤을 극복할 정도로는 지급을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 생활수준에 주저앉으려고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빈곤이 만연하게 만들었고, 일하는 여부와 무관한 소득 보장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렸다. 그로 인해 일에 비례하여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노동윤리가 노동 계급이 일을 하게 만드는 기본적 조건임을 이론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몇 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직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다다를 때 기본소득의 재원이 기존 복지지출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 개인적 견해
필자는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다. 기본소득 제도가 진정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을 자칫 복지 병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나라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기본소득 제도와 비슷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들어주면 다른 걸 원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으니, 무조건 내주 어선 안 된다.“ ”지금 시대가 ’필요‘에 의한 욕구(최소한의 복지 : 입을 것, 먹을 것)에서 ’요구‘에 의한 욕구(청년 수당, 국가 장학금 등)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필요‘에 의한 욕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의 여러 의견이 있다. 필자는 ‘필요’에 의한 욕구가 제대로 실현이 돼야, 그다음 ‘요구’에 의한 욕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복지 제도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다른 복지 제도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기본소득 제도가 포퓰리즘 제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재정이 더 부유해지고, GDP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좋을 것 같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짐을 덜어내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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