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4가지 유형
3. 안락사 찬성,반대주장 정리
(1) 찬성측 주장 정리
(2) 반대측 주장 정리
4. 존엄사는 시행되지만 안락사는 합법화되지 못한 이유
5. 내가 안락사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2. 안락사의 4가지 유형
3. 안락사 찬성,반대주장 정리
(1) 찬성측 주장 정리
(2) 반대측 주장 정리
4. 존엄사는 시행되지만 안락사는 합법화되지 못한 이유
5. 내가 안락사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본문내용
그 결정이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증의 정신 불구자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발적 안락사가 될 수도 있다.
5. 내가 안락사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첫째,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행복 추구권은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사상식사전에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며,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나타나 있다. 2018년 7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요청이 올라온바있다.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말기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한국이 안락사가 가능한지 검색하시고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와주세요.” 이는 말기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환자가 자신이 죽을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겪는 무력감이 그만큼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이 직접 부모를 살해하는 죄를 범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안락사를 통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가 현대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안락사의 범위, 헌법 제 10조, 34조가 천명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2021년 7월 CRPS 환자 김경태 씨가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안락사를 결정하고 나서,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고문이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는 바로‘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오늘의 고통을 견뎌도 내일의 고통은 남아있고, 내일의 고통을 견뎌도 내일 모레의 고통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피고문자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의 고통과 함께 자신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을 알 수 없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환자들을 괴롭힌다. 하이닥 뉴스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안락사가 제도화된다면, 환자들이 심리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악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내가 안락사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첫째,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행복 추구권은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사상식사전에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며,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나타나 있다. 2018년 7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요청이 올라온바있다.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말기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한국이 안락사가 가능한지 검색하시고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와주세요.” 이는 말기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환자가 자신이 죽을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겪는 무력감이 그만큼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이 직접 부모를 살해하는 죄를 범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안락사를 통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가 현대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안락사의 범위, 헌법 제 10조, 34조가 천명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2021년 7월 CRPS 환자 김경태 씨가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안락사를 결정하고 나서,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고문이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는 바로‘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오늘의 고통을 견뎌도 내일의 고통은 남아있고, 내일의 고통을 견뎌도 내일 모레의 고통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피고문자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의 고통과 함께 자신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을 알 수 없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환자들을 괴롭힌다. 하이닥 뉴스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안락사가 제도화된다면, 환자들이 심리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악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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