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공통적 성질에 의한 분류
Ⅲ. 특수유형에 의한 분류
Ⅱ. 공통적 성질에 의한 분류
Ⅲ. 특수유형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2) 不法要素.責任要素說
3) 構成要件要素.不法要素說 : 목적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임과 동시에 主觀的 不法要素라는 견해이다. 通說이라고 할 수 있다.
(3) 目的犯의 類型
1) 眞正目的犯과 不眞正目的犯
(가) 眞正目的犯
일정한 目的이 있어야 비로소 그 행위의 不法性이 인정되는 目的犯이다. 대부분의 目的犯이 이에 해당한다.
(나) 不眞正目的犯
일정한 目的의 존재가 행위의 不法을 加重 또는 減輕하는데 영향을 주는 目的犯이다. 營利目的略取誘引罪(288條).阿片等製造罪(198條).阿片吸式機製造罪(199條).謀害僞證罪(152條 2項).謀害證據湮滅罪(155條) 등은 불법을 加重하는 不眞正目的犯이고, 結婚目的略取誘引罪(291條)는 불법을 減輕하는 不眞正目的犯이다.
2) 斷切된 結果犯과 短縮된 二行爲犯 : 構成要件的 實行行爲에 의하여 그 目的이 實現되는가의 與否에 따른 區別이다.
(가) 斷切된 結果犯
行爲者가 기도한 목적이 당해 行爲나 그 附隨現象에 의하여 실현되고 목적의 실현을 위한 별개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目的犯이다. 예컨데, 內亂罪에 있어서 「國家紊亂의 目的」은 行爲者의 暴動에 의하여 實現되고 다시 그 實現을 위한 새로운 行爲를 요하지 않는다.
(나) 短縮된 二行爲犯
그 目的의 實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構成要件的 行爲만으로는 부족하고 行爲者 또는 第3者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목적범으로 不完全한 二行爲犯이라고도 한다. 예컨데, 各種의 僞造罪에서의 「行爲의 目的」이나, 淫亂媒介罪(242條).營利略取誘引罪(288條)에서의 「營利의 目的」은 構成要件的 行爲만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별개의 행위가 개입해야만 실현된다.
(다) 區別 實益
단절된 結果犯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목적이 실현되므로 目的에 대한 確定的 認識을 요하지만, 단축된 二行行爲(不完全한 二行行爲)에 있어서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目的에 대한 未畢的 認識으로 충분하다.
4. 忘却犯
(1) 意 義
行爲時에 그 행위에 관한 意識이 없음으로 인하여 結果가 發生한 경우의 범죄, 즉 認識없는 過失에 의한 不作爲犯을 말한다.
(2) 忘却犯의 行爲性與否
行爲는 단지 留意性에 그치지 않고 意思支配의 可能性까지도 행위의 내용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忘却犯은 당연히 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社會的 行爲論)가 通說이다.
目的論的 行爲論의 입장에서도 과정만 다를 뿐이지 忘却犯의 行爲性을 인정함에는 다름이 없다
)陳癸鎬, 總論, 216.
3) 構成要件要素.不法要素說 : 목적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임과 동시에 主觀的 不法要素라는 견해이다. 通說이라고 할 수 있다.
(3) 目的犯의 類型
1) 眞正目的犯과 不眞正目的犯
(가) 眞正目的犯
일정한 目的이 있어야 비로소 그 행위의 不法性이 인정되는 目的犯이다. 대부분의 目的犯이 이에 해당한다.
(나) 不眞正目的犯
일정한 目的의 존재가 행위의 不法을 加重 또는 減輕하는데 영향을 주는 目的犯이다. 營利目的略取誘引罪(288條).阿片等製造罪(198條).阿片吸式機製造罪(199條).謀害僞證罪(152條 2項).謀害證據湮滅罪(155條) 등은 불법을 加重하는 不眞正目的犯이고, 結婚目的略取誘引罪(291條)는 불법을 減輕하는 不眞正目的犯이다.
2) 斷切된 結果犯과 短縮된 二行爲犯 : 構成要件的 實行行爲에 의하여 그 目的이 實現되는가의 與否에 따른 區別이다.
(가) 斷切된 結果犯
行爲者가 기도한 목적이 당해 行爲나 그 附隨現象에 의하여 실현되고 목적의 실현을 위한 별개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目的犯이다. 예컨데, 內亂罪에 있어서 「國家紊亂의 目的」은 行爲者의 暴動에 의하여 實現되고 다시 그 實現을 위한 새로운 行爲를 요하지 않는다.
(나) 短縮된 二行爲犯
그 目的의 實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構成要件的 行爲만으로는 부족하고 行爲者 또는 第3者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목적범으로 不完全한 二行爲犯이라고도 한다. 예컨데, 各種의 僞造罪에서의 「行爲의 目的」이나, 淫亂媒介罪(242條).營利略取誘引罪(288條)에서의 「營利의 目的」은 構成要件的 行爲만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별개의 행위가 개입해야만 실현된다.
(다) 區別 實益
단절된 結果犯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목적이 실현되므로 目的에 대한 確定的 認識을 요하지만, 단축된 二行行爲(不完全한 二行行爲)에 있어서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目的에 대한 未畢的 認識으로 충분하다.
4. 忘却犯
(1) 意 義
行爲時에 그 행위에 관한 意識이 없음으로 인하여 結果가 發生한 경우의 범죄, 즉 認識없는 過失에 의한 不作爲犯을 말한다.
(2) 忘却犯의 行爲性與否
行爲는 단지 留意性에 그치지 않고 意思支配의 可能性까지도 행위의 내용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忘却犯은 당연히 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社會的 行爲論)가 通說이다.
目的論的 行爲論의 입장에서도 과정만 다를 뿐이지 忘却犯의 行爲性을 인정함에는 다름이 없다
)陳癸鎬, 總論,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