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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제110조제1항제11호 및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액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세율 :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3조【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제110조제1항제11호 및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액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세율 :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