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교통안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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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88.3.18 교통령 87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목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당해 과목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0.7.30 교통부령 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목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시험에서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의 실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경우에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소지한 교통안전관리자는 종전의 자격증명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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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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