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5. 서어비스자세
6. 정신교육
7. 응급처치 방법
8. 기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연합회 및 조합의 부대사업】연합회 및 조합은 법 제65조의2제6호의 규정에의한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 <개정 92.9.7>
1. 교육자문기구의 설치운영
2.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시청각 교재의 개발
제49조【교육계획의 수립】①조합은 매년 11월말까지 운수종사자연수기관과 협의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0.26>
1.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2. 교통안전 및 서비스
3. 생활교육
4. 경제 및 외국어 교육
5.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자교육
6. 기타 특별교육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지체없이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및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교육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9.7>
제50조【지도.감독】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조합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92.9.7> <전문개정 88.1.30 교통령875>
부칙 <82.7.20 교통령74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 및자동차사고보고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에 의하여 취업하고있는 종업원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86.7.1 교통령8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30 교통령 87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택시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8년 7월 1일이전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택시운전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위반내용란중의 제15호의7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7호중 "제15호" 내지 "제15호의 7"을 "제15호내지 제15호의6"으로 한다.[별표 2]의 위반내용란중 제38호란.제53호의2란 및제53호의3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제39호.제52호 및 제53호의2"를"제39호 및 제52호"로 한다.
부칙<90.7.25 교통부령 9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서어비스자세
6. 정신교육
7. 응급처치 방법
8. 기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연합회 및 조합의 부대사업】연합회 및 조합은 법 제65조의2제6호의 규정에의한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 <개정 92.9.7>
1. 교육자문기구의 설치운영
2. 경영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시청각 교재의 개발
제49조【교육계획의 수립】①조합은 매년 11월말까지 운수종사자연수기관과 협의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0.26>
1.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2. 교통안전 및 서비스
3. 생활교육
4. 경제 및 외국어 교육
5.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자교육
6. 기타 특별교육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지체없이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및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교육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9.7>
제50조【지도.감독】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조합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92.9.7> <전문개정 88.1.30 교통령875>
부칙 <82.7.20 교통령74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 및자동차사고보고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에 의하여 취업하고있는 종업원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86.7.1 교통령8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30 교통령 87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택시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8년 7월 1일이전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택시운전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위반내용란중의 제15호의7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7호중 "제15호" 내지 "제15호의 7"을 "제15호내지 제15호의6"으로 한다.[별표 2]의 위반내용란중 제38호란.제53호의2란 및제53호의3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제39호.제52호 및 제53호의2"를"제39호 및 제52호"로 한다.
부칙<90.7.25 교통부령 9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천자료
자동차 사용 설명서 요약
선하증권의 개념
인코텀즈 2000
상법총칙정리(시험대비)
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하여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고찰,2006 우수논문 ,추천논문,증권,법학,집단소송
[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항공사업에 관한 고찰
무역 클레임
FTA무역용어집 14차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경락][경혈][12경맥][류주순서][고대경락학설][배부경락]경락의 인식, 경락의 의미, 경락의 ...
항공기중량의 종류와 무게중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역실무 이론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