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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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수 있음. 하주가 전문 Surveyor를 수배하여 검사를 할 경우도 운송인은 이에 협조하 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우려한 나머지 협조나 승선을 거부하는 등의 자세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기본취지에도 반한다.
3)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 청구기간
(1) 사고의 통지를 한 후 손상품의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되게 되면 운송인에게 정식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정식 클레임을 접수한 운송인이 하주와 협상하거나 중재,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이 관례이나 책임소재나 손해의 규모 정도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조정되 지 않을 때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3)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뿐만 아니라, 지불명령, 중재 판정, 민사조정의 신청 등을 포함함)의 기한에 대해서는 화물이 인도된 날 혹은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 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을 때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그림> 관련 B/L Clause
"In any event the carri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in respect of non-delivery, misdelivery, delay, loss or damage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one year after delivery of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4) 재판청구기한의 연장(Time extension)
(1) 하주가 선박회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여타 사정 으로 전기(前記)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주는 정식으로 재판청 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양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 과 같은 경우이다.
① 배상 책임은 있으나 그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② 부분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 중일 때
③ 운송인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하주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4. 해상운송클레임 실무 및 서류
1) 사고의 통지(Notice of Claim)
Notice of Claim은 통상 상용서신의 형태로 작성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를 작성할 시 가장 유의 해야 할 사항은 발신일자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며
통지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우체국의 소인(Stamp)이 찍 혀야 한다.
2) 정식 클레임의 제기
사고통지 후 손해의 수량과 금액이 산출되면 이를 근거로 정식 클레임을 제기함
여기에 첨부되어져야 할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Claim Letter 또는 Debit Note
(2) Original B/L의 Photo-copy
(3) Commercial Invoice(signed by shipper)
(4) Packing List
(5) Delivery Record or Boat Note
(6) Survey Report
(7) Letter of Subrogation(하주를 대리한 자일 경우)
3) 클레임에 대한 심사
하주로부터 Final Claim이 접수되면 선박회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심사한다.
(1) 청구시한의 만료여부(Time Bar)
제기된 일자가 화물 인도후 1년 이내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인도후 1년이 경과되었 을 때에는 관련 B/L조항을 인용하고 Claim을 Reject한다.
(2) 청구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추가요청사 항이 있으면 즉시 요청한다.
(3) Claimant의 자격심사
제출된 Claim서류를 근거로 Claimant가 정당한 청구권 자인지를 확인한다.
이는 후일 새로운 청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접수확인의 발송과 심사
손해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사고의 원인이 해난이고 선장의 해난보고서(Sea Protest)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를 첨부, 일단 거절장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양부족의 경우에는 각지에 Tracer를 보내 부족 화물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제 출된 Claim서류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Claimant에게 Claim의 접수사실을 확인하 는 회신을 발송하고 Claim의 내용에 따라 관련 항구와 점소에 보조서류를 요청한 다.
Check Point
㉠ 선적지에서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할 당시의 상태(FCL 컨테이너화물일 경우 외관 및 봉인상태)
㉡ 선적작업시 손상 유무 : Stowage survey 등
㉢ 본선 항해기록 : 항해중 해난 조우여부 기타 사고기록 및 선장의 항해보고서 (항해 중 특기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양하기록
㉤ 경유지 조사 : 화물의 양 부족시 혹시 중간기항지에서 잘못 양하하였는지 여부
4) 면책사항
(1) Claim에 관한 일건 서류가 완비되고 선박회사의 내부심사가 종료되면 손해의 원인 이 규명될 수 있음.
(2) 즉 해당사고가 선박회사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면책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Claim의 지불여부를 결정함
(3) 사고가 본선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선박회사의 관리(선박회사의 사용인의 관리까지도 포함함)하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함
(4)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Clean B/L이 발급되었고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시 손상이 있었으면 B/L 발급회사는 해당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 배상금 지불
(1) 사고가 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손해는 도착지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증상의 문제로 통상 CIF가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면책대상이 아닐 경우 선박회사에서는 포 또는 단위당 책임 한도액(Per Package Limitation)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리한지 여부를 체크한 후 전액배상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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