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과태료 징수절차】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10>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0.7.12 법무령 50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 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한다.
부칙 <9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0.7.12 법무령 50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 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한다.
부칙 <9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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