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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 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에도 그대 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
판례정리 ⑧ : 허가의 갱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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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갱신을 받을 때까지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제 12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4 .23>
제6조【협회의 임원등에 관한 적용례】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제37조제2항 및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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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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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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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에는 경비업자가 되려는자의 전과사항과 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학력사항과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두어 경비업에 대한 계속적인 내적 충실을 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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