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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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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 (법인인 중개업자에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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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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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업무실적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하는 업무실적보고는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업무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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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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