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
1. 70년대 이전
2. 1970년대: 다른 것을 보기 위한 엘리트적 도피
3. 1980-1987: 새로움을 예비하는 작은 움직임
4. 1987-1992: 변혁의 무기?
5. 1993-1995: 난파, 그리고 정체성의 흔들림
Ⅲ 뉴미디어 시대의 정체성 찾기
1. 뉴미디어와 오랜 과제
2. <독립영화> - 각 단체의 정체성 확보 / 대안적 배급구조들에 대한 모색
3. <씨네마데끄> - 진보적 영화의 확보와 유통망 구축 / 건강한 영화담론의 생산
Ⅳ 결론을 대신하여
Ⅱ 영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
1. 70년대 이전
2. 1970년대: 다른 것을 보기 위한 엘리트적 도피
3. 1980-1987: 새로움을 예비하는 작은 움직임
4. 1987-1992: 변혁의 무기?
5. 1993-1995: 난파, 그리고 정체성의 흔들림
Ⅲ 뉴미디어 시대의 정체성 찾기
1. 뉴미디어와 오랜 과제
2. <독립영화> - 각 단체의 정체성 확보 / 대안적 배급구조들에 대한 모색
3. <씨네마데끄> - 진보적 영화의 확보와 유통망 구축 / 건강한 영화담론의 생산
Ⅳ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료를 책임
지고 있는 관련 단체의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예를 들어, 영화도서관 건립). 그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시급
하다. 기존의 상업적 상영관 배급구조에 대한 대안적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계힉을
갖고, 소모임들의 연구 작업을 통한 한국영화의 이론적 견실화와 영화 인력들의 구체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역을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비영리집단의 창작과 보급의 통로로서 자
리찾기가 필요하다.
덧붙여, <영상진흥법 제정안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
으로 살펴 보자. 영화진흥법의 영화업의 등록(제4조)대상에서 "비극영화, 단편, 소형영화
의 제외"를 구분해 놓고 영화의 심의(제12조)에서는 "모든 영화의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
회의 심의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벌칙규정(제30조)에서 "심의 미필 상영의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규제가 제작의
단계에서 상영의 단계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씨네마떼끄와 밀접히 관련된, 음비법(제17조)에서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의 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
가다.
{{
) 곽용수, 앞의 글, {고대문화} 42호 참조.
}}
이처럼 소수자 문화의 발전을 제약하게 되어 있는 법률의 개악을 막기 위해 집단
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수용자 운동의 전화
과다한 언사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비평의 남발은 올바른 토론 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단지 아집과 독선으로 이르는 길이 되고 있을 따름이다. 대
중적인 비평 문화의 형성은 일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주요한 영화들에 대한 관점과 입
장은 유명 비평(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대중적인 관심사가 되는 영화를 둘러싼 담론구성은 한두가지 시각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쏟아져 나오는 글의 양에 비해 가치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의 문체로 자기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이 어느정도 의미가 있으며 독특한
영상보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거품의 성격이 짙게 배어
있는 듯 하다. 게다가 또 하나 비평에 있어 문제점은 '문학' 이론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한계이다. 줄거리 중심의 인상비평에 머무는 것이 그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영상을 읽는 교육을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좀 더 영상 고유
의 논리에 충실한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평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린 토론과 좀 더
(인위적이지 않은) 논쟁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한창 유행하는 영화들에 대한 시의적인 개
입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엮는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조화시키도록 한다. 여기에
는 수동화되고 대상화된 수용자가 아니라 텍스트와 주체 사이를 서로 넘나들고 그것을 통
해 상호 변환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철학적 지반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
) 대중과 대중문화(연구·운동)에 대한 발전된 시각에 대해서는 김창남, 앞의 책, pp.23∼26와 pp.74∼
75 참조.
}}
Ⅳ 결론을 대신하여
운동의 공간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파고 들어갈 틈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깊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영화운동과 관
련된 부분 또한 그렇다. 이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두고 있고, 간단한 형태나마
하드웨어의 기반도 (비록 발전되는 기술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넓혀졌다. 그러면 이처
럼 주어진 조건들 하에서 끈질기게 싸움을 벌이고 변화를 이끌 계기와 추동력은 무엇인
가?
잠정적 결론으로, '직접 제작' 해보는 것이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글쓰기
교육을 하듯이 영상만들기 교육을 펼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책 보는 시간보다 영
상을 접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대들은 영상으로 자신을 사고하고 표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찍어 보는 것,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물론, 기기
마련과 관련된 자금문제와 기술적 역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제작자의 위치에 서 봄으로써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효과들
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미디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최대
한 활용하는 길이다. 레닌은 혁명 과정에 있어, 영화의 선동적이고 대중적 파급 효과를
감각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대
중을 직접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리하여 의식적 변화에만 신경을 썼
다. 지금 제작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레닌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매일 대중매체를 접하는) 기존의 선전과 광고가 메시
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액티브한 속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한 때만 자본주의 미디어가 가져다 주는 '비창조성'
과 '무력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핵심적인 관건은 '어떻게 대중을 획득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은 우리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회귀하도록 한다. 영화와 (영화적 현실에 대한) 운동이라는. 그 대답
은 아직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영화가
놓인 위치를 바꾸는 길뿐이다. 그럼으로써 영화와 현실의 물질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
다. 이것은 영화적 체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
) 이정하, [한국영화를 위한 몇가지 질문], {리뷰} 1995년 겨울, 문예마당, pp.181∼185.
}}
그러나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야기하기, 그것은 그 자체 기억이며 기억은 민중의 창안이다.
지나간 민중의 신화를 이야기함으로써가 아니라 다가올 민중을 이야기함으로써.
- 질 들뢰즈
지고 있는 관련 단체의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예를 들어, 영화도서관 건립). 그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시급
하다. 기존의 상업적 상영관 배급구조에 대한 대안적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계힉을
갖고, 소모임들의 연구 작업을 통한 한국영화의 이론적 견실화와 영화 인력들의 구체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역을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비영리집단의 창작과 보급의 통로로서 자
리찾기가 필요하다.
덧붙여, <영상진흥법 제정안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
으로 살펴 보자. 영화진흥법의 영화업의 등록(제4조)대상에서 "비극영화, 단편, 소형영화
의 제외"를 구분해 놓고 영화의 심의(제12조)에서는 "모든 영화의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
회의 심의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벌칙규정(제30조)에서 "심의 미필 상영의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규제가 제작의
단계에서 상영의 단계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씨네마떼끄와 밀접히 관련된, 음비법(제17조)에서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의 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
가다.
{{
) 곽용수, 앞의 글, {고대문화} 42호 참조.
}}
이처럼 소수자 문화의 발전을 제약하게 되어 있는 법률의 개악을 막기 위해 집단
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수용자 운동의 전화
과다한 언사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비평의 남발은 올바른 토론 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단지 아집과 독선으로 이르는 길이 되고 있을 따름이다. 대
중적인 비평 문화의 형성은 일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주요한 영화들에 대한 관점과 입
장은 유명 비평(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대중적인 관심사가 되는 영화를 둘러싼 담론구성은 한두가지 시각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쏟아져 나오는 글의 양에 비해 가치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의 문체로 자기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이 어느정도 의미가 있으며 독특한
영상보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거품의 성격이 짙게 배어
있는 듯 하다. 게다가 또 하나 비평에 있어 문제점은 '문학' 이론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한계이다. 줄거리 중심의 인상비평에 머무는 것이 그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영상을 읽는 교육을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좀 더 영상 고유
의 논리에 충실한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평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린 토론과 좀 더
(인위적이지 않은) 논쟁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한창 유행하는 영화들에 대한 시의적인 개
입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엮는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조화시키도록 한다. 여기에
는 수동화되고 대상화된 수용자가 아니라 텍스트와 주체 사이를 서로 넘나들고 그것을 통
해 상호 변환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철학적 지반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
) 대중과 대중문화(연구·운동)에 대한 발전된 시각에 대해서는 김창남, 앞의 책, pp.23∼26와 pp.74∼
75 참조.
}}
Ⅳ 결론을 대신하여
운동의 공간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파고 들어갈 틈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깊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영화운동과 관
련된 부분 또한 그렇다. 이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두고 있고, 간단한 형태나마
하드웨어의 기반도 (비록 발전되는 기술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넓혀졌다. 그러면 이처
럼 주어진 조건들 하에서 끈질기게 싸움을 벌이고 변화를 이끌 계기와 추동력은 무엇인
가?
잠정적 결론으로, '직접 제작' 해보는 것이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글쓰기
교육을 하듯이 영상만들기 교육을 펼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책 보는 시간보다 영
상을 접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대들은 영상으로 자신을 사고하고 표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찍어 보는 것,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물론, 기기
마련과 관련된 자금문제와 기술적 역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제작자의 위치에 서 봄으로써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효과들
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미디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최대
한 활용하는 길이다. 레닌은 혁명 과정에 있어, 영화의 선동적이고 대중적 파급 효과를
감각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대
중을 직접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리하여 의식적 변화에만 신경을 썼
다. 지금 제작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레닌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매일 대중매체를 접하는) 기존의 선전과 광고가 메시
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액티브한 속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한 때만 자본주의 미디어가 가져다 주는 '비창조성'
과 '무력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핵심적인 관건은 '어떻게 대중을 획득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은 우리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회귀하도록 한다. 영화와 (영화적 현실에 대한) 운동이라는. 그 대답
은 아직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영화가
놓인 위치를 바꾸는 길뿐이다. 그럼으로써 영화와 현실의 물질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
다. 이것은 영화적 체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
) 이정하, [한국영화를 위한 몇가지 질문], {리뷰} 1995년 겨울, 문예마당, pp.181∼185.
}}
그러나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야기하기, 그것은 그 자체 기억이며 기억은 민중의 창안이다.
지나간 민중의 신화를 이야기함으로써가 아니라 다가올 민중을 이야기함으로써.
- 질 들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