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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공무원법
2.외무공무원법
3.소방공무원법
2.외무공무원법
3.소방공무원법
본문내용
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 ·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 (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 · 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연,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 · 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 · 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연,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 · 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4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연으로, 소방감 · 지방소방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6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연으로 한다.
부칙 <85.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소방경 · 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안에서, 1992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 ·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연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연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연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연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 ·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안에서, 1992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1993연과 1994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연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5.12.6>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 · 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 ·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 (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 · 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연,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 · 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 · 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연,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 · 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 · 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4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연으로, 소방감 · 지방소방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6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연으로 한다.
부칙 <85.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소방경 · 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안에서, 1992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 ·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연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연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연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연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 ·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안에서, 1992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1993연과 1994연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연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5.12.6>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 · 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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