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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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환경규제기능의 배분실태

3. 환경규제행정의 수행실태

4. 기능배분체계의 개편 방안

5. 제도개편에 따른 보완책

6. 결론

본문내용

후지원의 형태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위임 후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성과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위임 후의 사후평가 내용에는 단순히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차등위임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유인하고,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도 국가공단 내외를 불문하고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이중감시제도가 오염배출업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하겠지만, 환경행정체제를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복적인 안정장치를 통한 가외성의 확보가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경부가 이중감시와 같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펴지는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오염감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부족과, 감시의 효과는 지역전체 주민에게 분산되는 반면 감시비용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잠재적인 감시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감시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분산된 관심이 구체적 행동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란 전국적 차원의 관료화된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역환경문제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의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1차적인 지도·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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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28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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