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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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업원(노동자)소유참가제도의 정의 등

2.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3. 한국에서의 종업원소유참가제도 내용과 문제점

4.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2기 노사정위 노동계안

5.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

6. 우리사주제도의 개선방향

7.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주요 문제점, 개선 방향

본문내용

제0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원이 행사한다. 단,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 방안의 단점은 상법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권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상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재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주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일반주주와 꼭 같이 우리사주조합원들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의결권 행사방식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미국의 경우처럼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서 현행 방식과 "조합원총회(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대표하는 자가 행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입니다(이 방안은 한국노총에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방안입니다).
셋 조합장 명의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는 조합장 명의로 명의개서된 우리사주를 상법상의 수인의 공유로 보아 민주적·집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즉, "조합원총회(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은 지난 15대 국회 당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넷째,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
민법·상법 등은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개인적 소유·공유·합유·총유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내용면에서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드시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제7조 제3항), 조합자산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최근 몇몇 기업의 우리사주조합(현대자동차 한국중공업 LG화재 우리사주조합 등)에서 공동출연이나 조합원적립금으로 시장매입한 주식을 조합원공유주식으로 보유하되 퇴직시 조합원 개인당 출연금 총액은 현금으로 환급함으로써 '우리사주를 안정적으로 장기 보유'(이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하는 한편, 주식을 오직 개인적으로만 소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주식소유의 불균등성, 불규칙 인출, 의무예탁기간이후의 대량인출, 시세차익 등 투기적 성격에 민감하게 된다는 문제, 주가의 등락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등)을 보완하려 했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근로자기본법(안)에서도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주식소유형태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본의 아니게 차단하는 규정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법안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그러므로 내용면에서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은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개선의 예: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공유주식으로 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공유주식으로 하는 경우 조합원이 퇴직시 조합원 개인당 출연금 총액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출연이 임의 규정 - 따라서 보완규정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문제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종업원 자기자금조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장기보유보유를 유도할 수 없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기업지원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진전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임의규정으로써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물론 조세상의 지원 등 보완규정을 통해 현재의 임의규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보완규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경영참여를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 -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종업원소유참가가 자연스럽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영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고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의 소유참가가 자연스럽게 경영참가로 이어질 때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생산성 향상 등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제대로 발현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경련이나 경총 등의 반발을 감안하면, 입법과정에서 종업원경영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징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모든 주주는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예컨대 3%)이 주총에 이사후보나 감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나 또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예컨대 0.5%)에서 소수주주권 일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그것입니다.
일곱째, 서류 등의 보전과 공시문제
우리사주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열람·등사의 권한 및 조합의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사항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우선배정비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 강제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금이 조성되는 경우 이 기금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증권금융(주)에 집중 예치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문제 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예치되는 기금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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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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