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무기획득사업의 의의
III. 무기획득 사업의 특징
IV. 무기획득 사업의 문제점
Ⅴ. 무기획득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 방안
VI. 맺는말
II. 무기획득사업의 의의
III. 무기획득 사업의 특징
IV. 무기획득 사업의 문제점
Ⅴ. 무기획득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 방안
VI. 맺는말
본문내용
한 해·공군 출신 의원들마저도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임. 실례로 제12대 국회에서 해군중장 출신 김정호 의원, 제13대 국회에서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인기 의원, 제14대 국회에서 해군군수참모부장 출신 황의성 의원은 각각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14대 국회에서 공군중장 출신 곽영달 의원과 제15대 국회에서 해병대 사령관출신인 박구일 의원은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같은 위원직을 고수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VI. 맺는말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치권력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 보였음. 첫번째 특징은 국내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 없는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위비 예산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육군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두번째로는 한미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무기이양정책으로 인해 무기의 해외구매가 편중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끝으로 그 동안 무기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국회를 배제한 가운데 행정부 주도로 그것도 비공개리에 이루어진 것이 세번째 특징에 해당됨.
이와같은 제 특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였고, 무기획득 전문가가 부족하며, 또한 그 관리가 법적근거가 희박한 국방부 내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동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문제점들을 노정하였음.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 동안 예산의 낭비와 비리를 양산시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
그러므로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강화의 목적은 동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심의강화방안으로서 가칭 '무기획득관리법'의 제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방위원회에 무기획득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공청회·청문회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정작 심의에 활용할 국회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임. 따라서 국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임.
작성자 : 김영일 예산분석관
(yikim@assembly.go.kr)
참고문헌
·국방부,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1994년 12월.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획득실, "투명하고 공정한 획득업무 실현", 「국방저널」, 2000년 3월호.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0년.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요 및 추진현황", 2000년 4월 27일 국회 예결위 전문가 간담회 자료.
·김재형,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향", KDI, 1999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예산실 전문가 간담회 자료.
·문정인,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안보환경과 무기체계", 『국방과 기술』94년 10월.
·박종흡,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그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0.
·윤종호, "문민통제의 원칙과 한계", 국방대학원『교수논총』제6집 1996년 11월.
·이선호,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 팔복원, 1992.
·이선호, "문민통제시대의 국방백서 개선방안", 「계간 다리」, 1995년 12월호.
·이정희, "국방예산확보를 위한 미국방부의 로비전략", 『안보학술논집』(제3집 제2호), 국방대학원, 1992.
·조성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군사세계』 2000년 5월.
·지만원,"무기구매 정보유출사건, 누가 죄인일까?", www.systemclub.co.kr
·지만원, "린다에게 바친 율곡사업", www.systemclub.co.kr
·CHOI(Jong Chul), Arms Procurement Decision Making Volume I : China, Israel, Japan, South Korea and Thailand, sipri,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Dunlap Jr.(Charles J.), "Welcome to the Junta : The Erosion of Civilian Control of the U.S. Military", Wake Forest Law Review, Summer 1994.
·Fox(J. Ronald) with James L. Field, The Defense Management Challenge Weapons Acquis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1988.
·Mackubin(T. Owens), "Micromanaging the Defense Budget", The Public Interest, No. 100 Summer 1990.
·Mars, MoD projects are over budget or overdue. Or both !, Army Quarterly & Defence Journal, vol. 129, No 3. July 1999.
·Millet(Allan R.) ,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and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Columbus, OH : Mershon Center, 1979.
·Sullivan Jr.(Leonard) , Characterizing the Acquisition Process, paper prepared for the Defense Acquisition Stud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 January 1986.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같은 위원직을 고수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VI. 맺는말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치권력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 보였음. 첫번째 특징은 국내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 없는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위비 예산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육군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두번째로는 한미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무기이양정책으로 인해 무기의 해외구매가 편중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끝으로 그 동안 무기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국회를 배제한 가운데 행정부 주도로 그것도 비공개리에 이루어진 것이 세번째 특징에 해당됨.
이와같은 제 특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였고, 무기획득 전문가가 부족하며, 또한 그 관리가 법적근거가 희박한 국방부 내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동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문제점들을 노정하였음.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 동안 예산의 낭비와 비리를 양산시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방부의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
그러므로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강화의 목적은 동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심의강화방안으로서 가칭 '무기획득관리법'의 제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방위원회에 무기획득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공청회·청문회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정작 심의에 활용할 국회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임. 따라서 국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임.
작성자 : 김영일 예산분석관
(yikim@assembly.go.kr)
참고문헌
·국방부,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1994년 12월.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획득실, "투명하고 공정한 획득업무 실현", 「국방저널」, 2000년 3월호.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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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향", KDI, 1999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예산실 전문가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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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흡,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그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0.
·윤종호, "문민통제의 원칙과 한계", 국방대학원『교수논총』제6집 1996년 11월.
·이선호,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 팔복원, 1992.
·이선호, "문민통제시대의 국방백서 개선방안", 「계간 다리」, 1995년 12월호.
·이정희, "국방예산확보를 위한 미국방부의 로비전략", 『안보학술논집』(제3집 제2호), 국방대학원, 1992.
·조성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군사세계』 2000년 5월.
·지만원,"무기구매 정보유출사건, 누가 죄인일까?", www.systemclub.co.kr
·지만원, "린다에게 바친 율곡사업",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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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J. Ronald) with James L. Field, The Defense Management Challenge Weapons Acquis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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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MoD projects are over budget or overdue. Or both !, Army Quarterly & Defence Journal, vol. 129, No 3. July 1999.
·Millet(Allan R.) ,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and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Columbus, OH : Mershon Center, 1979.
·Sullivan Jr.(Leonard) , Characterizing the Acquisition Process, paper prepared for the Defense Acquisition Stud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 Januar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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