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가. 간통죄의 성립
나.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2. 본론
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나.헌법재판소의 판결문
3. 결론
가. 간통죄의 성립
나.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2. 본론
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나.헌법재판소의 판결문
3. 결론
본문내용
제로 귀결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법(자유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는 전제를 하므로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고 법에 의한 처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추구의 가장 기본테두리인 가정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므로 법의 한계성을 초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점은 합헌을 말한 재판관도 입법자의 권리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형법의 2년의 징역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우리 사회의 성도덕과 전통적 가치관에 의하면 간통은 하나의 범죄이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더욱 그러했고, 그것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범죄이었다. 현대에 와서 53년 형법의 개정과 함께 남성도 부부간의 성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남성, 여성 양측 모두 처벌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는 동일범죄를 행했을 때는 가혹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여성을 분명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세력을 펴지 못하고있음에 이러한 간통이 자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성이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남편을 잘 다룬다면 간통죄에 관한 문제는 감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자들 역시 가치관의 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간통은 행복추구권을 떠나 단연코 죄악이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
참고 문헌 :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