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전성: 노동시장정책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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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네덜란드의 법적·사회적 보장제도와 사회경제적 정책결정의 몇가지 전형적 특징
2-1 네덜란드의 코포라티즘 제도
2-2 능동적 노동시장정책 대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2-3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3. Flexicurity로의 길
3-1 예상하지 못한 길
3-2 탄력적 고용의 제한
3-3 유연화와 안전성
3-4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3-5 이론에서 실천으로

4. 결론: 유연안전성과 이행기 노동시장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촉매가 필요하다. 확실히, 바람직한 이행은 비록 새로운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몹시 필요하지만, 단지 하향식(입법, 일반정책)으로 성취될 수는 없다.
) 노네트&세츠니크(Nonet & Selznick)의 『이행기의 법률과 사회』(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1978)를 언급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행기의 법률, 즉 이행기 노동시장에 맞게 조정된 법률적·제도적 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 만약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수준(느낌!)의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이행에 가담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행은 유연과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직업유지 또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교육·훈련활동 또는 여러 형태의 휴가에 참가하겠는가? 사회보장에 대한 미래의 권리가 위협받는데, 왜 실업에서 직업으로의, 또는 자영업으로의 이행을 진행하겠는가? 이행도중의 사람들은 Catch-22의 상황에 발목이 묶여서도 안되고 그렇게 끝나서도 안된다. 유연안전성은 인센티브, 투자·위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사용자들도 확실히 노동자들이 직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장의 증대에 관여하고, 기여하는 것(재정적·조직적·사회적 측면에서)에 대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창의적·창조적으로 되어야 하며, 다져진 길에서 벗어나 일정한 전략적(·심리적) '이행'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이행기적 경영관'에 대해서는 브리체스(Bridges, 1995)를 보라.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이행 중의 하나는 그들이 새로운 (집단적)형태의 기업간 또는 사업간 책임과 조정, 즉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복합적 고용형태(내적 유연화와 외적 유연화의 복합)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육과 훈련계획의 직접적인 성과에 관한 단기 지향성은 이행기 노동시장과 상충될 것이다.
) 이 측면에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대해 보충적 개념으로 '사용자-능력'(employer-abilit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이행기 노동시장과 그런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종류의 다원주의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생활의 상이한 단계에서 비정규적이고 크게 개별화된 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자와 입법자, 사용자와 노동자는 더욱더 Simitis가 표현하는 '정상성'(normality)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 3-3절을 보라. Simitis, op.cit, (1994a:198)은 '가장 중요한 결과들 중의 하나는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터부의 제거이다.'라고 쓴다. Mueckenberger(1985)도 보라.
또 새로운 정상성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내에서나 노동시장 전체에서 경영상의 이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다양한 고용계약과 재정적·사회적 보장장치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이는 일정한 '이행비용'(구체적 유형의 거래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기업수준이 아닌 이행기 노동시장의 모든 주체들은 ― 때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 (a) 무언가 얻을 것, (b) 무언가 가야할 목표, (c) 무언가 되돌아 올 곳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들 모두는 작업장과 개인생활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경영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는 이행기 노동시장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요약하자면, 유연안전성은 목적 그 자체와 목적에 대한 수단 양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 유연안전성은 이행기 노동시장을 위한 이행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연안정성의 추구와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있는가라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또다시 '비교불가능한 것을 비교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 Blankenburg(1979)를 보라.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고 동의할 것인가?
) Simitis(1994b)는 노동법이 일국적 전통의 맥락 내에서만 재검토·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견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사실 그는 연령차별의 경우 미국의 법을 이용하여 독일의 법을 비판한다. 판 바르든(Van Waarden, 1995 & 1997)은 각국간 '상호학습'전략을 옹호한다. 그는 강요된 모방(밑바닥까지의 경쟁으로 이어지는)과 자발적 모방(최고의 사례를 모방하는)을 구별한다. 그는 세가지 '조절'통로를 간략히 묘사한다: 사적 위계의 통로(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초국적기업), 공적 위계의 통로(초국적·국제적 규제), 그리고 '유행'이라는 통로. 오라일리(O'Reilly), op.cit, p.26-27은 '어떻게 성관계가 각국의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체제에서 관찰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것이 나라마다 다른지를 보여주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Visser & Hemerijck(op.cit, p.184)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며, '비록 과거 15년간 네덜란드의 경험이 복지국가의 현대화문제에 대한 긍정적(positive sum)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970년대 스웨덴모델이, 악명높게 학자,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가 따라야할 정책적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모델을 추가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투렌(Alain Touraine)은 최근 『폴스크란트』(Volkskrant)와의 인터뷰(1998년 1월 2일 6면)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다루면서 말한다: "요즘 폴더모델을 보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출가능하지 않다. 다른 어느 곳에서 한편으로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과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이한 고용제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노/정/연
번역 : 원영수(정세분석실 연구원)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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