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형
2. 계산방식
3.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4. 영세율과 면세
5. 과세특례자
6. 신고와 납부
2. 계산방식
3.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4. 영세율과 면세
5. 과세특례자
6.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8조 1항).
6. 신고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18조).
6. 신고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