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세금 및 신고,절세방안 총정리(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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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00,000원(720,000) + 6,880,000원(1,032,000원) = 1,752,000원
3번) 다 필요없어....귀찮은 것은 질색이야..
이런분들 계시죠?
이런분들을 위해서 세금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 대충 얼마를 내겠다는 뜻으로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일일이 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 정도 들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표3]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위이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죠
[ 사업하신지 1년 미만 ] -> 신규사업자
표의 오른쪽 수입금액 즉, 출판사 수입이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일체의 기장이나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하신지 1년 이상 ] -> 기존사업자
신고할 년도 이전해의 수입이 3천6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표4] 출판사의 단순경비율표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계산]
1억2천만원 * 0.958 = 114,960,000원
총수입(120,000,000) - 총비용(114,960,000원) = 과세표준(5,040,000원)
5백만원의 소득은 위의 [표1]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를 과세함으로 302,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년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95.8%)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단, 1억5천만원을 벌어도 경비가 실제로 더 들어갔다면 모두 영수증을 챙겨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수익이 많이 났거나 영수증을 챙기기에 불가능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고하실 때
1번 장부로 산정한 금액과
2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금액과
3번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신고하셔서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번 장부로 산정할 시 소득세 금액 : 2,970,000원
2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소득세 금액 : 1,752,000원
3번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세 금액 : 302,400원
금액이 약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세금은 복잡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면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이고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일때는 별 부담안되는 금액이지만 년 1억5천만원을 넘으시면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시는게 유리합니다.
6. 면세사업자(출판사) 세금신고 관련
면세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31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지사항]
그리고, 5.1.~5.31.일까지 전년도 본인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출판사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면세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표5] 출판사 세금과 관련된 흐름도
7. 기타 세금관련
직원관련 : 4대 보험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의 URL를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http://business.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이해를 돕기위해 월 300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연금보험료 계산
2. 고용보험료 계산
3. 국민건강보험 계산
4. 산재보험료 계산
출판사는 보수총액의 10/1000 이 산재보험금액
4대보험 신고절차
4대보험 성립 및 가입은 통합서식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한 서식안에 다른보험까지 같이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체크만 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시(4대보험 공통서식)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를 작성하시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서식을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가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실태조사서나 사실확인서등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추후 공단의 요구가 있을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나 관리가 어려우실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것도 편리하고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리가 어려운 사업주나 사업장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별도의 비용없이 보험의 성립부터 관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안내입니다. 무료입니다.
지방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포털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The End -
내용수정 사항 및 전자리포터 모집 공지
내용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dowook@naver.com
2. 회계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머니파일’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전자리포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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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2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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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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