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논
Ⅱ. 국무총리의 권한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의미
Ⅳ.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Ⅴ. 결 논
※. 참고문헌
Ⅰ. 서 논
Ⅱ. 국무총리의 권한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의미
Ⅳ.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Ⅴ.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自體가 아니라 그 處理方法의 事項을 말한다. 이러한 諸 事項 의 規則은 國民의 權利.義務와 關係가 는 純粹한 法院의 內部規律.事務處理이므로 사법 고유의 自主的 權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司法府의 內部事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국민의 權利.義務와 크게 關係되는 事項이라면 國會에서 法律로 裁定해야 한다.
憲法規定 이외 事項의 規則制定權 憲法 제 108조에 규정한 이외의 事項에 관하여도 大法院規則으 로 裁定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憲法에 列擧괴어 있는 事項에 限定하고 그 이외의 事項을 規定한 境遇에는 當烈無效라는 列擧設이 있고, 憲法規定은 例示에 不過하고 그 외에도 大法院의 裁量에 따라 法律의 範圍 안에서 規則을 裁定할 수 있다고 示設이 있는데, 이 例示說이 妥當하다고 본다.
規則制定事項 法院條例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列擧하면, ⅰ) 巡廻裁判所와 登記所의 設置.廢止 및 管轄構成 ( 法 제3조 3항 ), ⅱ) 각급법원에 배치할 判事의 元首 ( 法 제 5조 3항 ), ⅲ) 支院의 事務局設置 ( 法 제 10조 1항 ), ⅳ) 大法院秘書室事項 ( 법 제 23조 ), ⅴ) 下院政策自問委員會의 組織.運營 ( 法 제 25조 ), ⅵ) 法院調査官.家事調査官 및 少年調査官의 職制 및 그 數 ( 法 제 54조 5항 ), ⅶ) 司法硏修院, 法院公務員敎育院, 法院圖書館의 運營 등 ( 法 제 76조, 제 80조, 제 81조 )이 있다.
2. 大法院規則의 效力
大法院規則의 效力에 관하여는 다음 3설이 있다. 즉, 最高法院의 自主權을 완전히 認定하는 意味에서 規則이 法律보다 優越하다고 하는 規則優越說 ( 미.일 등에서 主張 ), 法律.規則 同位로서 後法은 先法을 開發한다는 規則適用의 同位說, 國會制定의 法律이 優越하다는 法律優位說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憲法에 「大法院은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 ( 제 108조 )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法律優位說이 妥當함은 두말 할 것 없다.
Ⅲ.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모든 國定行爲文書에 副署하는 것은 大統領의 國政行爲에 대한 包括的 補佐機關으로서의 責任을 지겠다는 意味와 大統領의 國政行爲가 節次的으로 正當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機關內通制權을 行使한다는 意味를 함께 갖는 複合的 性質의 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務總理는 副署를 拒否할 수도 있으며, 國務總理의 副署가 없는 大統領의 國政行爲는 그 效力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責任所在가 確認되지 않고 또 그 節次的 正當性의 要件도 갖추지 않은 國政行爲가 效力을 發生한다는 것은 우리 憲法이 追求하는 統治構造의 基本理念과 造化될 수 없기 때문이다. 國務總理는 執行部의 제 2인자인 同時에 大統領의 包括的 補佐機關이기 때문에 執行部의 最高政策審議機關인 國務會議에서도 그 副議長이 되어 ( 제 88조 제 3항 ) 重要한 政策을 審議하는데 ( 제 89조 ) 積極的이고 主導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包括的 補佐機關으로서 大統領의 모든 國政行爲文書에 副署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 제 82조 )
副署制度는 沿革的으로 君主國家에서 主權神授說에 따른 君主의 無責任性을 强調하기 위한 制度로서 發達한 것이기 때문에 理念的으로는 軍權의 絶對性을 擁護하기 위한 保守的인 制度로서의 性質을 갖는다. 美國 聯邦憲法의 아버지들이 王權身數說에 따른 無責任한 君主 대신에 民主主義理念에 따라 國民에게 責任지는 大統領政府形態를 마련하면서 副署制度를 두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 憲法이 副署制度를 마련한 것은 政府構造의 2원성에 따른 大統領의 無責任性과도 無關하지 않다. 大統領 대신에 政治的으로 責任질 수 있는 사람을 分明히 밝혀 둔다는 意味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副署制度는 大統領의 國政行爲에 대한 機關內通制手段으로서의 意味도 함께 갖는다는 점을 無視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政府構造가 갖는 特殊性 때문에 副署制度가 그 本來의 統制的 機能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副署制度는 적어도 國政行爲의 責任所在를 분명히 밝힌다는 機能은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副署制度는 아직까지도 그 民主的.現代的 機能으로서의 統制機能보다는 沿革的.古典的 機能으로서의 責任所在確認機能에 의해서 그 制度的 意義를 있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구병삭, 「新憲法原論」, 박영사, 1988
2. 김철수, 「憲法學槪論」, 법문사, 1990
3. 허영 著, 「韓國憲法論」, 박영사, 1997
憲法規定 이외 事項의 規則制定權 憲法 제 108조에 규정한 이외의 事項에 관하여도 大法院規則으 로 裁定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憲法에 列擧괴어 있는 事項에 限定하고 그 이외의 事項을 規定한 境遇에는 當烈無效라는 列擧設이 있고, 憲法規定은 例示에 不過하고 그 외에도 大法院의 裁量에 따라 法律의 範圍 안에서 規則을 裁定할 수 있다고 示設이 있는데, 이 例示說이 妥當하다고 본다.
規則制定事項 法院條例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列擧하면, ⅰ) 巡廻裁判所와 登記所의 設置.廢止 및 管轄構成 ( 法 제3조 3항 ), ⅱ) 각급법원에 배치할 判事의 元首 ( 法 제 5조 3항 ), ⅲ) 支院의 事務局設置 ( 法 제 10조 1항 ), ⅳ) 大法院秘書室事項 ( 법 제 23조 ), ⅴ) 下院政策自問委員會의 組織.運營 ( 法 제 25조 ), ⅵ) 法院調査官.家事調査官 및 少年調査官의 職制 및 그 數 ( 法 제 54조 5항 ), ⅶ) 司法硏修院, 法院公務員敎育院, 法院圖書館의 運營 등 ( 法 제 76조, 제 80조, 제 81조 )이 있다.
2. 大法院規則의 效力
大法院規則의 效力에 관하여는 다음 3설이 있다. 즉, 最高法院의 自主權을 완전히 認定하는 意味에서 規則이 法律보다 優越하다고 하는 規則優越說 ( 미.일 등에서 主張 ), 法律.規則 同位로서 後法은 先法을 開發한다는 規則適用의 同位說, 國會制定의 法律이 優越하다는 法律優位說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憲法에 「大法院은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 ( 제 108조 )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法律優位說이 妥當함은 두말 할 것 없다.
Ⅲ.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모든 國定行爲文書에 副署하는 것은 大統領의 國政行爲에 대한 包括的 補佐機關으로서의 責任을 지겠다는 意味와 大統領의 國政行爲가 節次的으로 正當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機關內通制權을 行使한다는 意味를 함께 갖는 複合的 性質의 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務總理는 副署를 拒否할 수도 있으며, 國務總理의 副署가 없는 大統領의 國政行爲는 그 效力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責任所在가 確認되지 않고 또 그 節次的 正當性의 要件도 갖추지 않은 國政行爲가 效力을 發生한다는 것은 우리 憲法이 追求하는 統治構造의 基本理念과 造化될 수 없기 때문이다. 國務總理는 執行部의 제 2인자인 同時에 大統領의 包括的 補佐機關이기 때문에 執行部의 最高政策審議機關인 國務會議에서도 그 副議長이 되어 ( 제 88조 제 3항 ) 重要한 政策을 審議하는데 ( 제 89조 ) 積極的이고 主導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包括的 補佐機關으로서 大統領의 모든 國政行爲文書에 副署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 제 82조 )
副署制度는 沿革的으로 君主國家에서 主權神授說에 따른 君主의 無責任性을 强調하기 위한 制度로서 發達한 것이기 때문에 理念的으로는 軍權의 絶對性을 擁護하기 위한 保守的인 制度로서의 性質을 갖는다. 美國 聯邦憲法의 아버지들이 王權身數說에 따른 無責任한 君主 대신에 民主主義理念에 따라 國民에게 責任지는 大統領政府形態를 마련하면서 副署制度를 두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 憲法이 副署制度를 마련한 것은 政府構造의 2원성에 따른 大統領의 無責任性과도 無關하지 않다. 大統領 대신에 政治的으로 責任질 수 있는 사람을 分明히 밝혀 둔다는 意味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副署制度는 大統領의 國政行爲에 대한 機關內通制手段으로서의 意味도 함께 갖는다는 점을 無視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政府構造가 갖는 特殊性 때문에 副署制度가 그 本來의 統制的 機能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副署制度는 적어도 國政行爲의 責任所在를 분명히 밝힌다는 機能은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副署制度는 아직까지도 그 民主的.現代的 機能으로서의 統制機能보다는 沿革的.古典的 機能으로서의 責任所在確認機能에 의해서 그 制度的 意義를 있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구병삭, 「新憲法原論」, 박영사, 1988
2. 김철수, 「憲法學槪論」, 법문사, 1990
3. 허영 著, 「韓國憲法論」,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