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통경찰기관
2> 특별경찰기관
2> 특별경찰기관
본문내용
경찰법 개정시에 애매모호한 경찰위원회 부분이 전면 개정 · 보완되어,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그 위치를 경찰청의 상위기관으로 굳혀야 한다.
특히 임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전문성과 특수성인데 현재의 관행을 보면 사회단체의 장이나 언론인, 경찰행정과 무관한 대학교수 등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는 반면에 경찰출신이나 경찰행정 전문가는 전혀 기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의 1-2인을 경찰제도와 같이 퇴직 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경찰위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경찰위원회 제도의 민주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관리기구로 승격 · 개편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찰위원(일본의 경우 경찰공안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경찰청)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의 관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을 뿐, 동위원회가 경찰기구 독립의 관건이 되는 경찰 인사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데다가 경찰위원마저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위원회가 임명에 관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부의 의사에 반대할 만큼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민주성의 확보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임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전문성과 특수성인데 현재의 관행을 보면 사회단체의 장이나 언론인, 경찰행정과 무관한 대학교수 등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는 반면에 경찰출신이나 경찰행정 전문가는 전혀 기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의 1-2인을 경찰제도와 같이 퇴직 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경찰위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경찰위원회 제도의 민주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관리기구로 승격 · 개편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찰위원(일본의 경우 경찰공안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경찰청)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의 관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을 뿐, 동위원회가 경찰기구 독립의 관건이 되는 경찰 인사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데다가 경찰위원마저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위원회가 임명에 관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부의 의사에 반대할 만큼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민주성의 확보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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