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퇴직관리의 개념
2. 경찰퇴직관리의 중요성
3. 경찰퇴직의 유형
1) 당연 퇴직
2) 의원면직
3) 직권면직
4) 징계면직
5)명예퇴직
4. 현행 경찰퇴직관리
1) 공무원연금제도
2) 경찰 공제회
3)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4) 퇴직예정공무원교육
2. 경찰퇴직관리의 중요성
3. 경찰퇴직의 유형
1) 당연 퇴직
2) 의원면직
3) 직권면직
4) 징계면직
5)명예퇴직
4. 현행 경찰퇴직관리
1) 공무원연금제도
2) 경찰 공제회
3)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4) 퇴직예정공무원교육
본문내용
원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수당지급심사를 하고 각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당지급 예정자 및 수당지급예정액을 결정한다.
1. 질병에 이환된 경우
2. 재직 중 공로사항
3. 정년 잔여기간
4. 폐질정도
5. 계급
②제1항의 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인사담당자, 직근 상급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급 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회는 수당지급 예정자 및 수당지급 예정액의 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치안본부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통지) 내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 및 수당지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제8조의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당의 지급장소·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지급일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당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질병에 이환된 경우
2. 재직 중 공로사항
3. 정년 잔여기간
4. 폐질정도
5. 계급
②제1항의 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인사담당자, 직근 상급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급 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회는 수당지급 예정자 및 수당지급 예정액의 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치안본부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통지) 내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 및 수당지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제8조의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당의 지급장소·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지급일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당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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