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관련 국내외 동향 (정책, 법제도, 시장동향)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1. 국외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3.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 to C EC)
4. 기업간 전자상거래(B to B EC)

Ⅱ. 전자상거래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1.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규정
2. 국제기구 동향
가. OECD
나. WTO
다. APEC
라. UN : UNCITRAL
3. 주요국가별 동향
가. 미국
나. 유럽(EU)
다. 일본
4. 전자상거래와 국제물류

본문내용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7년 7월에 일본의 산업부 차관은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2) 현 수준에서 인터넷거래와 관련하여 내국세 증가를 꾀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2월 일본 대장성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음악이나 화상 등 소프트웨어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는데(2월 2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이는 종전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 보도에 따르면 대장성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관세를 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장성은 우선 거래규모가 크고 세무협력을 얻기 쉬운 기업간의 거래부터 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수상자문기구인 정부세제조사회에 검토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거래에 세금을 매길 경우 미국과 상당한 무역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무관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는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인터넷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 기타 정책현황
우정·통산·법무성 등은 「전자서명」이 기존의 인감이나 서명( Signature)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근거 법규를 연내에 마련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시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99년 여름까지 각 성청대표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소위원회를 설치, 개인신용정보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원격 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개인의 병력 등 의료정보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개인인증제」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인증제는 공공기관이 특정정보 요청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신원을 파악, 자료변조 및 불법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우정성에서는 사이버비지니스협의회, 전자우편협의회와 공동으로 EC공통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인 INGECEP (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통산성에서는 ECOM(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郵政省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1996년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40배 증가한 285억 엔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를 신설, 관련기술 실험에 140억 엔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정성도 사이버비지니스협의회를 통해 각종 전자화폐 시스템실험에 30억 엔을 투자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문서비스 분야 정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 의료상담, 부동산 정보제공, 직업소개 등의 전문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 입법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 법무성, 후생성, 건설성, 노동성 등에서 검토 중에 있다.
3. 전자상거래와 국제물류
국제무역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물류 부문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산되어 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 중에서 소프트웨어 상품 등 일부 무형상품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한 운송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다.
즉, 생산·거래 등의 운영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인 '지능수송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TS)도 변화될 운송시스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팩스와 컴퓨터 통신망의 등장으로 기존 국제특송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서류송달물량이 줄어들면서 국제특송시장도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물품배송의 확대로 인하여 오히려 국제특송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탁송부문과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창고부문의 결합이 국제물류의 주축을 이루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국제거래가 생산 또는 공급업자인 수출업체와 국제시장 중간유통업자인 바이어에 의한 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형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Point to Point Sale(국제무역의 소매화)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탁송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택배시장의 성장과 결부되어 있어 이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유형상품의 경우 생산자가 주요시장에 상품배송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창고업체 겸 택배업체와 연계하여, 지구촌 반대편의 소비자에게도 주문과 동시에 배달요청서가 전송되면서 이른바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또는 책상에서 책상까지(Desk to Desk)라는 일관수송 서비스형태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생산자(수출업자)도 시장의 다품종 소량화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만족을 도모한다는 시장관리측면에서 이러한 택배시스템을 확대도입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들마저 임대료가 비싼 직영대리점보다는 인터넷 전용시스템을 본사에 구축하고 지역별 물류기지를 운영하면서, 주문받는 즉시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관세와 비싼 국제운임이 포함된데 따른 소비자의 상품대금에 대한 부담감과 사이버 셀링(Cyber Selling)의 불투명으로 인한 판매자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저하고 있어 상품배송시스템의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개방의 확대와 물류시스템의 첨단화 및 이에 따른 제반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상품배송시스템은 더울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05.2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9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 편집
  • 내용
  • 가격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