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 결 문
2 주문(主文)
3 사실(事實)
4 이유(理由)
2 주문(主文)
3 사실(事實)
4 이유(理由)
본문내용
속임수를 써가며 「지원」한 것이다.
5. 「여자 근로정신대」의 법적 근거로는 1944년 8월23일에 공포된 여자정신대령(칙령 제519호)이 있지만 앞에 적은 동원시기로 보아, 이 칙령은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제 동원개시보다 늦게 공포된 것이다. 더욱이 위 칙령은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에게 정신근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지만, 조선인 기술 노동자 외에는 국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소녀들 가운데 법령상의 의무에 의해 동원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동 칙령 3조 2항에 해당자 이외에도 지원에 의해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원」 형식으로 동령에 의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고 한 데 지나지 않는다.
6. 여자 근로정신대의 일본 동원공장이나 동원 총수 등 전체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문헌상 명백히 확인되는 동원공장은 후지코시강재 공업주식회사, 토야마(富山)공장, 미쯔비시(三菱)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덕(道德)공장, 동 오에(大江)공장, 도쿄 마사누마즈(痲絲 沼津)공장, 야하다(八幡)제철소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빙산에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또 카네보(鐘紡) 전남공장 등 조선 내의 공장에 여자 근로정신대가 동원된 사실도 있다.
돈도 못 받고 혹사당해
정신대 원고들의 피해사실
④ 원고 이□□의 피해사실
(一)원고 이□□은 1931년 4월21일 세번째 아이로 출생했고 일제시대의 창씨명을 이와모토 에이코(岩本榮子)라 했다.
(二)원고가 겨우 만 13세가 된 부산의 유락(有樂)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교장인 카이노 교장과 담임인 오카 히데히코(岡秀彦) 선생은 『근로정신대로 일본의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 가면 급료도 많이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 앞으로 한국의 여자들은 모두 가게 될 터이니 어차피 가려면 먼저 가는 게 좋다』 『2년이 만기다』라는 등 감언과 허언을 지껄이며 원고를 포함한 생도들에게 여자정신대 가입을 권유했다.
그 당시 원고는 일제시대여서 선생님의 말은 신의 말처럼 믿었기 때문에 행선지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카이노 교장과 담임인 오카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여자 정신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유락 국민학교에서는 5명의 생도가 여자정신대에 입대했다. 원고는 양친에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기로 결정한 후에야 그 사실을 양친에게 알렸다.
(三)1944년 4월 중순경 원고들은 담임인 오카에게 인솔돼 여관에 모였다. 그 여관에는 14세에서 20세 가량의 소녀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원고는 그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시모노세키에서 원고들은 기차를 타고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시 오오카초(大岡町)에 있는 도쿄 마사누마즈 공장에 도착했다.
(四) 원고들은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아침 5시에 기상해 아침식사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 공장으로 출근했다. 원고의 기숙사 방은 다다미 10조 정도의 방이었는데 12명이 함께 기거했다.
외출은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작업장에서나 기숙사에서 괴로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숫자 노래를 부르며 울기도 했다.
하나 하면, 아무도 모르는 시즈오카의 마사 회사는 장 속의 새.
둘 하면, 양친과 헤어져 온 것이라면 2년 만기는 다 채웁시다.
셋 하면, 여러분 나의 사정을 듣고 불쌍한 여공으로 보아주세요.
넷 하면, 밤중 3시 반에 일으켜져서…(이하불명)
다섯 하면, 언제나 감독이 말하는 대로 심봉(心棒)에 뒤늦지 않게 솜을 집어넣어라.
여섯 하면, 저기 보이는 건 누마즈역, 가고 싶어라 내 정든 고향.
일곱 하면, 오랫동안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나라를 위해.
여덟 하면, 산중에서 자라난 나일지라도, 회사의 고구마 밥 지긋지긋해.
아홉 하면,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필연코 우리 부모 울부짖겠지.
열 하면, 드디어 2년 만기 닥쳐왔구나, 내일은 즐거운 기차의 창.
(五) 원고들의 식사는 주로 고구마였지만, 언제나 양이 모자라 원고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원고는 한국에서 양친 슬하에 있을 때는 배곯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밤이 되면 배가 고파 가족 생각을 하며 울었다.
(六) 도쿄 마사누마즈공장의 작업개시시간은 오전 6시나 7시. 작업 종료시간은 오후 6시나 7시로 원고들은 하루 12시간 일해야만 했다.
그 공장은 항공기 날개에 필요한 삼베(麻布) 등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었다. 원고는 솜처럼 된 삼의 섬유를 전기로 돌리는 심봉에 감아 붙이는 작업 가운데, 롤러에 감겨붙은 섬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원고는 그 작업이 힘을 써야 하는 일인데, 언제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루종일 선 채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힘들고 고달파서 매일 울며 지냈다.
(七)동 원고는 작업중에 몇 번이나 지진과 공습을 당했고, 난생 처음 경험한 것이어서 참으로 무서웠다. 또 공장에 대한 공습은 며칠에 한 번씩은 있었고, 공습경보가 날 때마다 원고들은 방공호로 도망쳤다. 폭탄이 터져 부상자가 생긴 적도 있었다.
얼마 후 공습은 더 심해지고, 1945년 7월17일 공장과 기숙사 부근에 폭탄이 떨어지는 큰 소리에 겁을 먹고, 하룻밤 내내 논물 속에 숨거나 그러지 않으면 바위 밑으로 숨어들든지 해서 피신했다.
원고는 이때의 공습 폭탄소리와 공포 때문에 늘 두통을 앓게 됐다.
이 공습으로 도쿄 마사누마즈 공장의 건물은 거의가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원고들은 순토(駿東)군 고야마(小山)에 있는 후지(富士)방적 고야마공장으로 이동했다.
그후 종전이 됐다. 원고는 배를 타고 귀향했다. 도중에 코끈이 떨어져버린 게다(왜나막신)를 왼손에 집어든 채 『어머니』하고 집에 들어갔다.
(八) 원고의 급료는 공장장이 『저금해 두었다가 돌아갈 때 모두 주겠다』고 말했지만, 원고는 일전도 받지 못했다. 물론 원고는 공부도 하지 못했다. 카이노 교장과 오카 선생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九) 원고는 현재 남편과 자식 3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지금도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온몸 여기저기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다니고 있다.
5. 「여자 근로정신대」의 법적 근거로는 1944년 8월23일에 공포된 여자정신대령(칙령 제519호)이 있지만 앞에 적은 동원시기로 보아, 이 칙령은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제 동원개시보다 늦게 공포된 것이다. 더욱이 위 칙령은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에게 정신근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지만, 조선인 기술 노동자 외에는 국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소녀들 가운데 법령상의 의무에 의해 동원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동 칙령 3조 2항에 해당자 이외에도 지원에 의해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원」 형식으로 동령에 의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고 한 데 지나지 않는다.
6. 여자 근로정신대의 일본 동원공장이나 동원 총수 등 전체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문헌상 명백히 확인되는 동원공장은 후지코시강재 공업주식회사, 토야마(富山)공장, 미쯔비시(三菱)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덕(道德)공장, 동 오에(大江)공장, 도쿄 마사누마즈(痲絲 沼津)공장, 야하다(八幡)제철소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빙산에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또 카네보(鐘紡) 전남공장 등 조선 내의 공장에 여자 근로정신대가 동원된 사실도 있다.
돈도 못 받고 혹사당해
정신대 원고들의 피해사실
④ 원고 이□□의 피해사실
(一)원고 이□□은 1931년 4월21일 세번째 아이로 출생했고 일제시대의 창씨명을 이와모토 에이코(岩本榮子)라 했다.
(二)원고가 겨우 만 13세가 된 부산의 유락(有樂)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교장인 카이노 교장과 담임인 오카 히데히코(岡秀彦) 선생은 『근로정신대로 일본의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 가면 급료도 많이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 앞으로 한국의 여자들은 모두 가게 될 터이니 어차피 가려면 먼저 가는 게 좋다』 『2년이 만기다』라는 등 감언과 허언을 지껄이며 원고를 포함한 생도들에게 여자정신대 가입을 권유했다.
그 당시 원고는 일제시대여서 선생님의 말은 신의 말처럼 믿었기 때문에 행선지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카이노 교장과 담임인 오카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여자 정신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유락 국민학교에서는 5명의 생도가 여자정신대에 입대했다. 원고는 양친에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기로 결정한 후에야 그 사실을 양친에게 알렸다.
(三)1944년 4월 중순경 원고들은 담임인 오카에게 인솔돼 여관에 모였다. 그 여관에는 14세에서 20세 가량의 소녀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원고는 그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시모노세키에서 원고들은 기차를 타고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시 오오카초(大岡町)에 있는 도쿄 마사누마즈 공장에 도착했다.
(四) 원고들은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아침 5시에 기상해 아침식사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 공장으로 출근했다. 원고의 기숙사 방은 다다미 10조 정도의 방이었는데 12명이 함께 기거했다.
외출은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작업장에서나 기숙사에서 괴로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숫자 노래를 부르며 울기도 했다.
하나 하면, 아무도 모르는 시즈오카의 마사 회사는 장 속의 새.
둘 하면, 양친과 헤어져 온 것이라면 2년 만기는 다 채웁시다.
셋 하면, 여러분 나의 사정을 듣고 불쌍한 여공으로 보아주세요.
넷 하면, 밤중 3시 반에 일으켜져서…(이하불명)
다섯 하면, 언제나 감독이 말하는 대로 심봉(心棒)에 뒤늦지 않게 솜을 집어넣어라.
여섯 하면, 저기 보이는 건 누마즈역, 가고 싶어라 내 정든 고향.
일곱 하면, 오랫동안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나라를 위해.
여덟 하면, 산중에서 자라난 나일지라도, 회사의 고구마 밥 지긋지긋해.
아홉 하면,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필연코 우리 부모 울부짖겠지.
열 하면, 드디어 2년 만기 닥쳐왔구나, 내일은 즐거운 기차의 창.
(五) 원고들의 식사는 주로 고구마였지만, 언제나 양이 모자라 원고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원고는 한국에서 양친 슬하에 있을 때는 배곯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밤이 되면 배가 고파 가족 생각을 하며 울었다.
(六) 도쿄 마사누마즈공장의 작업개시시간은 오전 6시나 7시. 작업 종료시간은 오후 6시나 7시로 원고들은 하루 12시간 일해야만 했다.
그 공장은 항공기 날개에 필요한 삼베(麻布) 등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었다. 원고는 솜처럼 된 삼의 섬유를 전기로 돌리는 심봉에 감아 붙이는 작업 가운데, 롤러에 감겨붙은 섬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원고는 그 작업이 힘을 써야 하는 일인데, 언제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루종일 선 채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힘들고 고달파서 매일 울며 지냈다.
(七)동 원고는 작업중에 몇 번이나 지진과 공습을 당했고, 난생 처음 경험한 것이어서 참으로 무서웠다. 또 공장에 대한 공습은 며칠에 한 번씩은 있었고, 공습경보가 날 때마다 원고들은 방공호로 도망쳤다. 폭탄이 터져 부상자가 생긴 적도 있었다.
얼마 후 공습은 더 심해지고, 1945년 7월17일 공장과 기숙사 부근에 폭탄이 떨어지는 큰 소리에 겁을 먹고, 하룻밤 내내 논물 속에 숨거나 그러지 않으면 바위 밑으로 숨어들든지 해서 피신했다.
원고는 이때의 공습 폭탄소리와 공포 때문에 늘 두통을 앓게 됐다.
이 공습으로 도쿄 마사누마즈 공장의 건물은 거의가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원고들은 순토(駿東)군 고야마(小山)에 있는 후지(富士)방적 고야마공장으로 이동했다.
그후 종전이 됐다. 원고는 배를 타고 귀향했다. 도중에 코끈이 떨어져버린 게다(왜나막신)를 왼손에 집어든 채 『어머니』하고 집에 들어갔다.
(八) 원고의 급료는 공장장이 『저금해 두었다가 돌아갈 때 모두 주겠다』고 말했지만, 원고는 일전도 받지 못했다. 물론 원고는 공부도 하지 못했다. 카이노 교장과 오카 선생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九) 원고는 현재 남편과 자식 3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지금도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온몸 여기저기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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