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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NGO와 법(法)
III.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II. NGO와 법(法)
III.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대학사회의 역할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의 역할이 보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에 투입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면 성공회대나 경희대에는 대학원 과정에 시민사회운동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학부과정에도 시민사회운동을 전공으로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학부과정의 경우 4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현장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구체적인 경험을 쌓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2-3시간씩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중에도 한달 정도는 풀타임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이것을 시민사회운동 전공을 위한 필수과목화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은 대학사회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설명하고 마치겠다. 발제자가 정리한 9개의 법안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이 삼자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국회 내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2002년도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결국 의회를 통해 법제화(제도화)를 시도해야 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내가 내놓은 것만큼 가져가는 것'이지만, 즉 '내가 가져갈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내놓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즉 내가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가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받은 것, 대학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고민 속에서 시민사회에 내놓을 것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이다. 그리고 아주 실재적으로.....
토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O 박상필교수님의 발제문은 NGO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와 입법운동과정에서 직면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O 첫째, 공익소송의 활성화문제이다.
박상필교수님의 발제내용대로 공익소송을 수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공익소송의 제조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고적격, 입증절차, 소송비용, 판결의 효력 등 여러 부문에서 전통적인 소송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틀이 절실하다. '공익소송법'과 같은 총론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개별입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재계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입법단계에 들어와 있다. 증권외의 '일반집단소송법'도 이미 2000년 10월에 입법청원된 바 있는데, 아직은 입법의 구체적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논란 끝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손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틀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소송법도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법제이며, 2001년 9월 입법청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납세자소송법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의 도입도 필요하다.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인지대의 폐지 또는 대폭인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익소송을 수행할 공익변호사는 현재 약 10명 내외가 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가 5명 내외, 반상근하고 있는 변호사 1명, 공익노동펌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가 3명 정도이다. 공익변호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훈련 및 교육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구조에 대한 해결이 요구된다.
상근변호사외에도 일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 7월부터 대다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형태는 시민단체와의 자매결연, 공익소송 지원, 로펌프로보노의 활동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법률수요를 매개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함께 '변호사공익활동프로그램'집을 발간하였고(2001. 11. 27), 또한 인터넷상에 공익활동중개센터를 구축하여 내년 1월말경 오픈할 예정이다(probono.or.kr).
O 둘째,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 기존의 법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한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기득권세력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다. '집시법'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NGO 진영의 개정움직임의 반대편에서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집시법에 대해서는 '1인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1인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신문사에 돌리거나, 청와대앞 시위라고 해서 막거나, 미이라시위라고 해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등 탄압이 있어왔다. 그러나 법리상 모순점이 드러나자 아예 직접적인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도심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움직임에 관료세력이 집단적인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로비의 조직적 운영, 교수·학자등 전문가의 결합, 공익변호사의 조직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NGO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설명하고 마치겠다. 발제자가 정리한 9개의 법안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이 삼자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국회 내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2002년도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결국 의회를 통해 법제화(제도화)를 시도해야 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내가 내놓은 것만큼 가져가는 것'이지만, 즉 '내가 가져갈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내놓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즉 내가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가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받은 것, 대학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고민 속에서 시민사회에 내놓을 것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이다. 그리고 아주 실재적으로.....
토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O 박상필교수님의 발제문은 NGO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와 입법운동과정에서 직면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O 첫째, 공익소송의 활성화문제이다.
박상필교수님의 발제내용대로 공익소송을 수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공익소송의 제조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고적격, 입증절차, 소송비용, 판결의 효력 등 여러 부문에서 전통적인 소송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틀이 절실하다. '공익소송법'과 같은 총론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개별입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재계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입법단계에 들어와 있다. 증권외의 '일반집단소송법'도 이미 2000년 10월에 입법청원된 바 있는데, 아직은 입법의 구체적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논란 끝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손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틀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소송법도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법제이며, 2001년 9월 입법청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납세자소송법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의 도입도 필요하다.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인지대의 폐지 또는 대폭인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익소송을 수행할 공익변호사는 현재 약 10명 내외가 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가 5명 내외, 반상근하고 있는 변호사 1명, 공익노동펌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가 3명 정도이다. 공익변호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훈련 및 교육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구조에 대한 해결이 요구된다.
상근변호사외에도 일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 7월부터 대다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형태는 시민단체와의 자매결연, 공익소송 지원, 로펌프로보노의 활동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법률수요를 매개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함께 '변호사공익활동프로그램'집을 발간하였고(2001. 11. 27), 또한 인터넷상에 공익활동중개센터를 구축하여 내년 1월말경 오픈할 예정이다(probono.or.kr).
O 둘째,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 기존의 법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한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기득권세력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다. '집시법'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NGO 진영의 개정움직임의 반대편에서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집시법에 대해서는 '1인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1인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신문사에 돌리거나, 청와대앞 시위라고 해서 막거나, 미이라시위라고 해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등 탄압이 있어왔다. 그러나 법리상 모순점이 드러나자 아예 직접적인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도심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움직임에 관료세력이 집단적인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로비의 조직적 운영, 교수·학자등 전문가의 결합, 공익변호사의 조직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NGO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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