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법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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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터넷(Internet)의 개념
Ⅰ.인터넷의 연혁
Ⅱ. 인터넷의 연결구조
제2절 인터넷의 특징 및 현황
Ⅰ. 인터넷의 특징
Ⅱ. 인터넷의 이용현황
제3절 인터넷을 통한 거래
Ⅰ.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출현 및 전망
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와의 차이점

제2장 전자거래란 무엇인가

제1절 전자거래와 각종 관련개념들
Ⅰ. 전자상거래(Elctronic Commerce)
Ⅱ. CALS
Ⅲ.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ge)
Ⅳ.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제2절 논의의 대상으로서의 전자거래
Ⅰ. 전자거래의 개념
Ⅱ. 전자거래의 문제점

본문내용

행위가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계약을 비롯한 각종 법률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라고 한 것은, 비록 공학적 또는 경영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전자거래를 위와 같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법적으로 전자거래가 의미있기 위하여는 결국 문제된 전자거래가 법률적 효과를 갖는 것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문안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듯이 사인간에 교환된 전자우편 역시 전자거래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졌으나, 계약의 교섭이나, 대금의 지급 등의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전자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여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까닭은 전신, 전화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에 의한 행위를 전자거래의 개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며, 이같이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전자거래의 개념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앞서 전자상거래의 개념 부분에서 논한 바와 같다.
4) 논자에 따라서는 전자거래를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이외의 것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계약을 비롯한 각종 법률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에는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 은행간 공동망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등과 같이 컴퓨터 등을 통한 거래가 당연히 포함되게 된다.
결국 이는 전자거래의 논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통하게 되는데,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전자거래가 폐쇄형 시스템에서의 전자거래 보다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따라서 후술할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등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각종 논의대상들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시스템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문제해결방안들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거의 대부분의 폐쇄형 시스템에 수용되어 운용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거래를 전자거래로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거래의 개념에 기존의 전자적 매체에 의한 거래를 제외한 후 컴퓨터와 컴퓨터가 망(網)으로 연결되어 전자적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계약의 체결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를 "양당사자 모두 컴퓨터 및 쌍방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망(Net)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률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거래"라고 정의하는 견해(오병철 b, 29~32면)도 있다.
한편, 전자거래법 제2조 제4호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거래의 개념을 전자문서의 사용과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예컨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매매계약은 전화를 이용하여 하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전달받는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가 이용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전자거래에서 제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위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전자거래의 범위를 특정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인다.(오병철 b, 53면)
2. 전자거래라는 용어의 문제
한편, 전자거래라는 용어가 합당한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에 일정한 대가의 '주고 받음'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인데, 앞서 내린 전자거래에 대한 정의에 의하자면, 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적 행위 이외에 상계나 취소와 같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물론 유언이나 권리의 포기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아가 합동행위도 그것이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를 전자거래라는 용어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큼 전자거래라는 용어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 '상거래(상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사인간의 거래 혹은 법률관계도 포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자거래라는 용어의 사용 연혁은 물론, 이제 막 컴퓨터 등을 통한 각종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굳이 기왕에 널리 사용되어온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위와 같은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전자거래라는 개념 속에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없는 단독행위나 일정한 대가가 전제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주된 논의대상은 매매를 비롯한 계약관계일 것이므로 전자거래라는 용어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와 지나치게 유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전자거래의 문제점
전자거래는 상거래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를 비롯한 각종 법률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아 전자상거래가 '컴퓨터 등을 통한 상거래'라고 한다면, 전자거래는 '컴퓨터 등을 통한 거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자거래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그대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전자거래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함이 그 범위나 방법에 있어 좀더 망라적인 것이 될 것이므로 특별히 전자상거래라고 표현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거래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31면,
[전자거래 일반], 전자거래법(사법연수원), 2000.,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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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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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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