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委員의 數가 委員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 (생 략)
②各級學校의 소속 事務職員은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신 설>
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③제56조 내지 제58조의2, 제59조 본문, 제60조의3 내지 제66 조의2의 규정은 소속사무직원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 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③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56조 내지 제59조 와 제60조의3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등교법안비교
현 행
민주당개정안
발 의 안
第12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2條(學生自治活動)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교수회·직원회) ①학교에 교수회와 직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회와 직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교수회·직원회) ①학교에 교수회와 직원회를 둔다.
②교수회와 직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법안비교
현 행
발 의 안
민주당개정안
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교사회) ①학교에 교회를 둔다.
②교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생 략)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 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 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 社會人士로 구성한다.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 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 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 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設置)
①(현행과 같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
---------------------
-----------
③학교운영위원회의 ----------------------
----------------------
----------------------
----------------------
---
<신 설>
제31조의2(학부모회) ①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②학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第32條(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 5. (생략)
6. 敎育公務員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 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第32條(機能) ①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기능)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 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第1號·第2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 議·議決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④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③학교운영위원회..................................................................................................... ..............................................................................................
<신 설>
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
성·운영) ①第31條의 규정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 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아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
성·운영) ①----------------------------------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 (생 략)
②各級學校의 소속 事務職員은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신 설>
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③제56조 내지 제58조의2, 제59조 본문, 제60조의3 내지 제66 조의2의 규정은 소속사무직원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 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③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56조 내지 제59조 와 제60조의3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등교법안비교
현 행
민주당개정안
발 의 안
第12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2條(學生自治活動)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교수회·직원회) ①학교에 교수회와 직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회와 직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교수회·직원회) ①학교에 교수회와 직원회를 둔다.
②교수회와 직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법안비교
현 행
발 의 안
민주당개정안
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교사회) ①학교에 교회를 둔다.
②교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생 략)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 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 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 社會人士로 구성한다.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 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 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 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設置)
①(현행과 같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
---------------------
-----------
③학교운영위원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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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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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1조의2(학부모회) ①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②학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第32條(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 5. (생략)
6. 敎育公務員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 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第32條(機能) ①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기능)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 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第1號·第2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 議·議決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④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③학교운영위원회..................................................................................................... ..............................................................................................
<신 설>
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
성·운영) ①第31條의 규정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 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아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
성·운영) ①----------------------------------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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