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구조조정(workout)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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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기업재무구조조정(workout)의 성공 조건
□ 총 페이지수 : 39
□ 목 차:
Ⅰ. 머리말 2
Ⅱ. 부도기업 처리방법으로서의 Workout 4
1. 미국의 부도기업 처리방법 4
2. 부도기업 처리방법의 결정 요인 5
3. Workout의 성공 조건 9
Ⅲ. 우리나라의 Workout 추진 현황 13
1. Workout의 도입·추진 배경 13
2. Workout의 개요 15
3. Workout 추진 현황 18
Ⅳ. 우리나라 Workout의 평가 23
1. Workout 추진의 긍정적인 측면 23
2. 우리나라 Workout의 문제점과 배경 24
Ⅴ. 맺음말 : 몇 가지 시사점 31
<참고문헌>
<부 록>

*한글97

본문내용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ㅇ 또한 상장회사를 비상장회사로 바꿈으로써 영업실적의 분기별 공표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반면 LBO는 거액의 자금 차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급격히 증대되는 단점이 있음
ㅇ 그리고 이자율 급상승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
자료 : 한국은행(1993), Shapiro(1992)
<부록 3>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처리 흐름도
<부록 4> Workout 제도 보완 등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1. Workout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란
□ 2000년 7월경 동아건설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언론들은 workout 제도가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기업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workout의 중단과 폐지를 주장
ㅇ 당시 workout 기업의 일부가 상당한 규모의 금융혜택을 수혜하고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데 더하여 기업주의 전횡 등이 지속되었기 때문
□ 이에 비해 workout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도 있는 만큼 workout 제도를 존속시키되 운영방식의 변경,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기업회생대책의 보강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
2. 금융감독당국의 방안
□ 금융감독당국은 workout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보완 방안은 제시
ㅇ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workout 보완 방안은 크게 기업구조조정기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의 도입과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 등 두 가지로 요약됨
가. CRV 제도 도입
□ CRV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workout 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지분 등을 장기 보유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workout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안 추진한 workout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 또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수단들(CRC, CRF 등)을 workout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CRC는 workout 대상기업 관련자산(출자전환주식과 여신)의 소유권까지 양도받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에는 유리하지만 대기업 등의 경우에 적용하기 곤란
― 자본금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기업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곤란하며 자산매각에 따른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이해조정도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ㅇ Mutual Fund의 형태를 띠는 CRF(Corporate Restructuring Fund)는 증권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분리되어 있어 외부전문가 참여가 용이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의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이해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CRF의 자산관리회사는 유가증권만을 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승계하는 데 제한이 따르며 의결권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므로 workout 대상기업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
□ 그 동안 부도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도기업을 한꺼번에 퇴출시킴으로써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음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FLC 기준에 의한 신용등급, 기타 부도징후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ㅇ 기업의 신용위험을 연2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으로 나누어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정리대상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기에 정리하도록 유도함
― 회생가능기업에는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경우, 유동성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였더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실제 내용은 금융기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극히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될 소지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 정부는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9.15일 시행)'을 제정
ㅇ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한시적(5년)으로 운용
ㅇ 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중 부실징후 예상기업 출현시 이를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고 모든 채권은행이 이에 대해 세부 평가한 후 은행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중 적당한 구조조정방법을 선택
ㅇ 채권단협의회의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1/4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어 3/4 이상의 동의로 구조조정방안이 결정되며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부여
― 채권행사 유예기간인 3개월 내에 채권단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시작
ㅇ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시 해당기업과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ㅇ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신규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채권(담보채권 제외)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
3. 사법당국의 대응
□ 법무부와 대법원은 workout과는 별개로 기존의 도산 관련 3개 법안(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을 통합·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ㅇ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회생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를 통해 1997년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파산관련 국제적 기본법을 도입함으로써 파산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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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6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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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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