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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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 說

Ⅱ. 難民의 槪念
1. 難民의 意義
2. 協約上 定義
3. 高等辦務官의 ꡒ保護對象者ꡓ 槪念의 變化

Ⅲ. 難民法의 淵源
1. 序
2. 國際難民法
(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기타 보편적 성격의 문서
(3) 지역적 문서
(4) 집행위원회의 결의
3. 難民法의 內容
망명권(asylum)
1) 서
2) 망명권과 국제법
3) 국가의 국내법에 있어 망명권

Ⅳ. 難民의 法的 地位
1. 難民의 國籍狀態와 外交的 保護
2. 難民에게 부여되는 待遇
3. 難民의 義務

Ⅴ. 難民과 人權
1. 普遍的 人權文書
2. 人權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3. 人權에 관한 地域文書
4. 人權과 難民

Ⅵ. 難民의 保護(UNHCR의 규정을 중심으로)
1. 序
2. 難民의 庇護
(1) 의의
(2) 유형
3. 個人難民의 保護
4. 難民의 身體的 安全을 위한 措置
5. 自發的 本國歸還의 壯麗와 支援
6. 難民의 재定着 支援
7. 國際難民法의 改善
8. 廣範圍한 保護任務

Ⅶ. 國內法 내에서의 難民法
1. 序
2. 우리나라 出入國管理法에서의 難民
3. 우리나라의 難民認定節次
(1) 난민인정신청 대상
(2) 난민인정신청
(3) 사실검사
(4) 법무부장관의 심의
(5) 난민인정협의회의 결정
(6) 난민인정서 발급
(7) 난민인정 거부통지
4. 國內滯留 難民現況

Ⅷ. 우리나라 難民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본문내용

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제76조의4 (이의신청)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10]
제76조의5 (난민여행증명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10]
제76조의6 (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①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 · 제68조 제4항 또는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
2.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제7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3.12.10]
제76조의7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제9장 보칙
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벌칙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5. 제7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4조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8호 또는 제95조 제3호 ·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 ·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3.12.10]
별지 2.
▶제 목 : 아랍인 불법체류자, 국내법원에 난민인정 청구訴
지난 95년 입국한 아랍인 불법체류자 A씨는 "자국에서 민족문제로 박해를 받다 탈출했는데도 한국정부가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외국인이 난민지위 인정문제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자국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투옥되는등 갖은 정치적 박해를 당하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이 협약 1조는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 체류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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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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