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본문내용
령 전체적으로 보아 광고의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삽입, 과장, 추측 등으로 강조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구체적,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발표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임의의 과장, 추측, 삽입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광고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는 모두 거짓 또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018호
■ 출전 : 법률신문 제2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