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한
Ⅲ. 해고시기의 제한
Ⅳ. 해고예고에 대한 제한
Ⅴ. 기타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Ⅵ. 결
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한
Ⅲ. 해고시기의 제한
Ⅳ. 해고예고에 대한 제한
Ⅴ. 기타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Ⅵ. 결
본문내용
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성별에 대한 차별적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도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영자의 근기법 등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제2항).
Ⅵ. 결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의 상실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성별에 대한 차별적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도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영자의 근기법 등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제2항).
Ⅵ. 결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의 상실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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