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법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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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노동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산재보험제도

5. 실업보험제도

6. 근로자 파견제도

7.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본문내용

수 있다.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 근로자는 파견된 회사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프랑스에서는 1889.8.10의 정령에 공공부문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09.12.7 법은 월급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상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10.3.25 법은 월급으로부터의 강제저축을 금지하였으며 급여의 10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15년 민간기업에까지 적용되어 최저임금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정령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었으며, 1950.2.11 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제(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가 확립되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특히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의 산물이었다. 즉, 프랑스에서는 1892년경의 주 70시간제에서 시작하여 주 60시간제(1906∼1918) → 주 48시간제(1919∼1935) → 주 40시간제(1936∼1981) → 주 39시간제(1982∼1999) 등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금년(2000)부터는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15) 프랑스 국회는 1998.5.19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주 35시간법'16)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종업원 20인이상 사업체는 2000년 1월부터, 20인 이하 중소업체는 2002년 1월부터 주 35시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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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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