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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가 위 각 일간지에 자신이 수입한 주류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은 원고가 위 주류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된 원고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광고로 인하여 추락된 원고의 신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게재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