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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조에 의한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공연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9년 제1권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9년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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