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육상경기연맹헌장 (IAA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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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정 의 국제규정 1조

제2조 국제육상경기연맹

제3조 목 적

제4조 가맹단체 자격

제5조 집행이사회

제6조 대륙지역


제7조 총회

제8조 분과위원회

제9조 언어

제10조 규칙 변경

제11조 규칙에 대한 권한

제12조 국제대회 - 국제대회 출전선수 - 선수자격

제13조 세계지역그룹선수권대회-IAAF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대회

제14조 비 용

제15조 용기구 및 서비스 공급

제16조 선수 보조금

제17조 육상기금

제18조 대회기간의 광고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제19조 선수대리인

제20조 권리정지(權利停止)와 그밖의 제재조치

제21조 분쟁

제22조 중재위원회 규약

제23조 중재자들의 절차와 권한

제51조 아마추어의 정의

제52조 아마추어선수의 대회참가제한

제53조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 참가부적격자

제54조 비약물사용에 대한 규율절차

제55조 약물사용

제56조 부수적 위반들

제57조 대회기간외 약물검사

제58조 약물검사 대한 책임

제59조 약물사용 위반에 대한 징벌 절차

제60조 제재규칙

본문내용

탈은 샘플이 제시된 날부터 시작된다.
5) 청문회가 열린다면, IAAF 또는 가맹단체는 약물위반이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규정 59,60조
6)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는 “약물 검사 지침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청문회가 열릴 경우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 제21조∼제23조, 그리고 "IAAF 중재를 위한 지침서”를 참조한다.
제60조 제재규칙 (Sanctions)
1)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 사항들은 “약물사용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칙 제55조 2항 참조)
(ⅰ) 선수의 신체조직 혹은 혈액에서 금지된 물질이 발견된 경우.
(ⅱ) 금지된 기술사용.
(ⅲ) 금지물질 또는 금지된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ⅳ) 선수가 약물 검사에 실패했거나 불응하는 경우 (규칙 제56조 1항).
(ⅴ) 혈액샘플 제공에 실패했거나 거절했을 경우.
(ⅵ) 다른 사람들이 금지물질 혹은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거나 또는 부추기는 경우나 그런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규칙 제56조 3항).
(ⅶ) 금지물질을 거래 또는 분배· 판매할 경우
2) 만약 선수가 약물사용 위반을 했을 경우, 그는 아래기간동안 자격이 상실된다.
(a) “약물검사 지침서” 1장 표1에 나열된 물질을 포함하여 상기 규칙 제60조 1항 (i) 또는 (iii)에 따른 위반, 혹은 규칙 제60조 1항에 명시된 다른 어떠한 위반을 했을 경우:
(ⅰ) 첫번째 위반-샘플 공급일 혹은 위반사실 인정일로부터 최소 2년동안, 그리고 여기에 자격을 상실한 경기에서 이와 동등한 후속경기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기간동안.
(ⅱ) 두번째 위반-평생동안
(b) “약물 검사 지침서”의 2장 표1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여 위 규칙 제60조 1(i) 또는 (iii)를 위반했을 경우:
(ⅰ) 첫번째 위반 - 공식 경고를 받은 후 샘플이 채취된 대회부터 실격된다.
국제규정 60조
(ⅱ) 두번째 위반 - 샘플 공급일로부터 2년 동안
(ⅲ) 세번째 위반 - 평생동안
(c) 약물검사에 대한 절차상의 지침 1장에 명시된 물질이 속해 있는 규칙 제60조 1(vii)에 의하여 위반된 경우 - 평생동안.
3) 선수의 신체조직이나 분비액에서 발견된 금지물질이 약물검사 지침 서의 1·2장의 표1에 모두 속할 때, 그 물질은 적절한 자격상실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1장 표1에 있는 물질로 간주된다.
4) 선수가 부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선수는 약물사용위반이 발생한 대회 혹은 어떤 일련의 대회에서 참가 또는 기록으로 인해 받았을 상금이나 포상금을 수여받을 권리가 없다. IAAF 또는 대회를 개최하는 가맹국은 이 효력에 대한 조항이 대회조직위원회와의 어떠한 계약서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5) 선수가 규칙 제60조 1(iii)에 대한 약물사용 위반을 범했을 경우, 선수가 세운 기록이나 대회 후 얻은 타이틀은 IAAF와 이 선수의 소속 가맹단체에 의해서 이 선수가 약물사용을 위반한 날로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6)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을 경우, 만약
(ⅰ) 선수가 규칙 제57조 4항을 준수하고;
(ⅱ) 선수가 약물사용 위반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소속 국내연맹에 제출하고;
(ⅲ) 소속 국내연맹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IAAF에 제출했을 경우;
이 선수는 자동적으로 선수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수 또는 소속 국내연맹에 의한 어떠한 신청서도 필요없다.
7) 만약 부적격한 선수(규칙 제57조 5항 참조)에 대해 시행된 어떠한 검사 결과들이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또 다른 약물사용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선수는 적절한 다른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8) 예외상황에서 선수는 IAAF의 선수자격박탈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사회에 조기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가 가맹국이 실시한 약물검사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이 연맹에게 중요한 협조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집행이사회에 의해서 예외상황으로 간주된다.
국제규정 60, 61조
그러나 진실한 예외상황만이 감면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감면 조치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약물 검사 지침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61조 승인 (Recognition)
1) 모든 가맹국은 가맹국이 실시한 약물 검사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양성결과를 IAAF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결과는 IAAF의 모든 가맹단체를 대신하여 양성결과를 조사할 IAAF 집행이사회가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한다. 가맹국이 실시한 약물검사의 양성결과는 최종적이며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 조치를 내려야 하는 모든 연맹에게 적용된다.
2) 약물검사가 IAAF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모든 연맹은 이와같은 약물검사 결과를 인지해야 하며 이 결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집행이사회는 IAAF의 모든 연맹을 대신하여 IAAF가 아닌 다른 체육 단체나 또는 IAAF와 다른 규칙과 절차를 가진 스포츠기관의 협회에 의해서 행해진 약물검사가 만약 적절히 행해졌고 이러한 검사들을 행한 이 단체의 규칙이 선수에게 충분한 보호막을 제공할 경우, 이 검사결과들을 인정해야 한다.
4) 집행이사회에서 IAAF가 아닌 다른 체육기관 혹은 IAAF와는 다른 규칙과 절차를 가진 스포츠기관의 협회가 실시한 약물검사 결과를 인정하도록 제안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는 관련 집행이사회가 열리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집행이사회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이 진술서는 적어도 집행이사회가 열리기 7일전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선수는 관련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권리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만약 집행이사회가 IAAF이외에 체육기관에 의해서 행해진 약물검사결과를 승인할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이 선수는 관련 IAAF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이와 동일한 위반을 한 선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모든 가맹단체는 이 결정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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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3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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