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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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憲法과 國家의 相互關係에 관한 國內學者들의 論議

Ⅲ. 憲法과 國家의 相互關係

Ⅳ. 結 論

본문내용

리와 관련된 내용이 그 대표적인 규정이다. 실제의 국가생활이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은 당위적인 관점에서 국가생활이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제정된다. 특히 국가목적과 관련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보다 포괄적인 과제의 하나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내지 하나의 민족을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이러한 통일성을 법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확고히 하고 영속시키며, 더 나아가 그 통일성을 하나의 영구적 과정 속에서 개선해 나가는 데 둔다.
) Rudolf Smend, Verfassung(Bibl.), S.189 ff.; Konrad 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5, Rn. 29 ff.
헌법은 국가 내의 중심적 문제와 사건들을 반영하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 해결에 대한 규범적 표준점을 정하고 통합목적을 달성해 간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국가 자체의 존립을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헌법은 국가를 자기목적적인 것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활여건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입장에서 보호한다. 따라서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면, 헌법은 또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 국가형태와 관련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방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일정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정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국가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의 국가창설적 기능을 전제할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고, 따라서 오늘날의 헌법적 보호의 대상인 國家는 先立憲的 내지 超憲法的 國家가 아니라 憲法國家임을 알 수 있다.
Ⅳ. 結 論
이슨제에 따르면 독일의 정치적 전통에 있어서 국가와 헌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즉 존재와 당위, 힘과 법, 사실성과 규범성은 영속적으로 서로 결부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 왔고, 그 때문에 국가를 도외시한 규범주의나 헌법을 도외시한 결단주의에 대한 가설들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 A.a.O., S.658.
그러나 그는 "현대정신은 국가를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것으로 본다. 현대정신은 기존질서를 운명, 신의 섭리 또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또한 국가를 그 자신의 형상에 따라 유효하고, 가치있고,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정신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은 권력조직인 국가를 질서정연하게 기능하게 하는 헌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 A.a.O., S.615.
헌법과 국가의 상호관계를 일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차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국가는 헌법의 의무주체이자 헌법의 보장자로서 헌법에 기여한다. 국가와 헌법은 상호간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 A.a.O., S.595.
독일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오늘날 憲法學은 그 硏究對象을 憲法國家에 둔다. 그런데 憲法國家의 國家性은 규범적인 측면과 그것을 초월하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헌법학은 현실의 국가를 고찰하며 또한 현실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헌법적 기초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학의 대상인 헌법국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국가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를 특징지어 주면서 또한 헌법의 입장에서는 헌법은 국가를 통해 특징지어진다. 결국 국가성은 규범적인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며, 국가는 헌법의 대상이자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國家와 憲法은 憲法國家속에서 하나의 完全하고 특수한 統一體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憲法學은 '國家와 憲法은 槪念的으로 區別된다'는 사실만은 承認하되, 양자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실체적으로 나누거나 고립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슨제의 주장
) A.a.O., S.592 f.
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헌법해석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이슨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결코 간과해서 안 된다. "어느 국가의 헌법을 막론하고 국가성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헌법규정상의 흠결을 보충하며, 기능관계 내지 의미관계를 밝혀내는 해석과정에서 국가성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추론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헌법학은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의 결단절차와 결단권한의 이면에는 결단의 통일체와 작용의 통일체라는 국가원리가 내포되어 있고, 국가기능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국가의 최고성, 권력독점, 그리고 대내적 주권과 같은 현대국가의 기본구조에 대한 귀납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따라서 憲法解釋學에서는 國家에 대한 先理解(Vorverstandnis)가 憲法條文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必須的 條件이다. 즉 국가란 무엇이고 또는 무엇일 수 있는가에 관한 예비지식(Vorkenntnis)은 헌법조문에 내재하고 있는 국가구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불가피하고, 마찬가지로 헌법내재적 분석은 헌법 이전의 전체형상, 즉 헌법제정권자가 근거를 둔 국가개념에 의존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 A.a.O., S.598 f.
결국 우리 헌법학계는 '헌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한 일방적인 관점에서 설명되는 있는 점에서 아직까지 독일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국가론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여서 국가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國家는 憲法의 內容과 效力範圍를 결정하는 事物의 本性으로서 憲法의 對象이자 前提條件이라는 점과, 반면에 憲法은 國家를 특징지우는 것으로서 現實의 國家狀態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當爲的인 國家狀態를 志向하고 形成(創設)하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헌법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헌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憲法學은 國家理論의 뒷받침이 없다면 올바로 확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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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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