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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 1 절 문제의 소재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각국의 비교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장 휴일·휴가에 관한 법리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절 월차휴가
제 4 장 결 론
제 1 절 문제의 소재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각국의 비교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장 휴일·휴가에 관한 법리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절 월차휴가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15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의 피용자
㈏ 농업부문의 근로자
2. 회원국은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그후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1936년 유급휴가 협약 및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을 개정한다.
㈎ 1936년 유급휴가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에서의 피용자에 대해서 행하는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은 당연히 1936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1952년의 유급휴가(농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에 있어서의 피용자에 대해서 행한 이 협약의 의무의 수락은 당연히 1952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은 계속 비준될 수 있다.
【제17조】∼【제24조】 표준최종규정
<제140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효력발생 : 1953년 5월 23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4년 6월 5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9차 회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유의하고, 직업훈련 및 근로자대표의 보호에 관한 현존의 국제노동기구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교육계획 또는 훈련계획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취업면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에 관한 제규정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관계의 변화형태와 관련한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 성격의 새로운 열망, 필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에 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현대사회에서 개별근로자의 진정한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 의제 4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4년 유급교육휴가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유급교육휴가'라 함은 근로시간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국내 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3조】 제2조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업 및 직무상 필요한 기능의 습득·향상·적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구조적 변화의 사정하에서의 고용의 촉진 및 보장
㈏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의 인간적·사회적·문화적 향상
㈑ 일반적으로 현대적 요청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을 원조하는 적당한 계속적 교육 및 훈련의 촉진
【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각종 활동부문의 발전단계 및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또는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충분하게 행해진 뒤에 고용·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정책 및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급교육휴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국내관행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 특수한 종류의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소규모 기업, 계절적인 기업 등 특수한 종류의 기업으로서 일반적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그러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를 받을 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급교육휴가의 요건은 그 휴가가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11조】 유급교육휴가 기간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권 기타 고용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확정함에 있어 유효한 근로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2조】∼【제19조】 표준최종규정
. 李 哲 洙
- 서울大學校 法學科 卒業
- 서울大學校 法學碩士
- 서울大學校 法學博士
-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
- 現 梨花女大 法大 敎授
. 主要著書
- 賃金에 관한 法理
- 勞動關係法 國際比較硏究(Ⅰ)
- 勞動關係法 國際比較硏究(Ⅱ)
- 4人以下 事業場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擴大 方案 外 多數
㈎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의 피용자
㈏ 농업부문의 근로자
2. 회원국은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준시에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또는 제1항 ㈏호에 규정하는 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그후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1936년 유급휴가 협약 및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을 개정한다.
㈎ 1936년 유급휴가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에서의 피용자에 대해서 행하는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은 당연히 1936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1952년의 유급휴가(농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에 있어서의 피용자에 대해서 행한 이 협약의 의무의 수락은 당연히 1952년 협약을 즉시 폐기한다.
㈐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은 계속 비준될 수 있다.
【제17조】∼【제24조】 표준최종규정
<제140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
*효력발생 : 1953년 5월 23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4년 6월 5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9차 회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유의하고, 직업훈련 및 근로자대표의 보호에 관한 현존의 국제노동기구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교육계획 또는 훈련계획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취업면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에 관한 제규정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관계의 변화형태와 관련한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 성격의 새로운 열망, 필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에 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현대사회에서 개별근로자의 진정한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 의제 4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4년 유급교육휴가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유급교육휴가'라 함은 근로시간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국내 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3조】 제2조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업 및 직무상 필요한 기능의 습득·향상·적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구조적 변화의 사정하에서의 고용의 촉진 및 보장
㈏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의 인간적·사회적·문화적 향상
㈑ 일반적으로 현대적 요청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을 원조하는 적당한 계속적 교육 및 훈련의 촉진
【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각종 활동부문의 발전단계 및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또는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충분하게 행해진 뒤에 고용·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정책 및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급교육휴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국내관행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 특수한 종류의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소규모 기업, 계절적인 기업 등 특수한 종류의 기업으로서 일반적 유급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그러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를 받을 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급교육휴가의 요건은 그 휴가가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11조】 유급교육휴가 기간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권 기타 고용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확정함에 있어 유효한 근로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2조】∼【제19조】 표준최종규정
. 李 哲 洙
- 서울大學校 法學科 卒業
- 서울大學校 法學碩士
- 서울大學校 法學博士
-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
- 現 梨花女大 法大 敎授
. 主要著書
- 賃金에 관한 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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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關係法 國際比較硏究(Ⅱ)
- 4人以下 事業場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擴大 方案 外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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