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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효과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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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문제의 소재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각국의 비교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장 휴일·휴가에 관한 법리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절 월차휴가
제 4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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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근기법 제61조에 열거한 농업·수산업 등의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다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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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1279, 84. 10. 20).
④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취급하여야 함(해지 01254-6845, 89. 5. 10). 1. 주휴일
2. 국경일 기타 공휴일
3.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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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됐으나, 앞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일 또는 공휴일 언급이 없어지므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놓고 주휴 운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의 재설계 등에 대한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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