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조치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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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과외정책 관련 개념
3. 과외정책의 연혁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5. 과외교육의 원인과 대책
6. 교육정책 쟁점

[과외금지법 위헌결정-교육계·학부모 망국병 확산 우려]

[과외금지 위헌결정 요지]

[과외금지위헌 ]판례전문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위헌제청이유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3. 판단
4. 결 론
5.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6.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
7.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8.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본문내용

한이 불가피하고(헌법 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사회·경제적 약자는 이 제한을 통하여 헌법이 규정한 사회권(제31조 내지 제36조)을 향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다.
(2)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우리들의 화두(話頭)는, 경제문제와 이에 못지 않은 교육혁명, 인력개발정책이다. 정보통신 혁명시대에 교육혁명과 인력개발정책은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력개발의 산실이자 모태인 학교교육도 급변하는 사회현 상과 위에서 본 대입수능 및 과외교습의 부작용 등으로 말미암아 붕 괴될 처지에 놓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과외교습의 허 용범위를 따지고 대입수능을 일부 손보는 것 같은 지엽적·부분적인 임시처방이나 대증요법(對症療法)만으로는 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인 교육혁명은 물론 교육현장의 붕괴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부응하 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폭넓은 개편과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개 혁과 정비를 서두르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가 닥친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세 기에 걸맞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초·중· 고등학생의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가진 학교교육의 정 상화를 도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 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다른 어느 것에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학생의 창의 력을 계발하고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민주시민으로서 필 요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터전이 바로 학교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결과적으로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진 자 스스 로가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외 침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고려 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규제 및 자율이 아닌 대입수능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 고 보는 위헌판단은, 학원에서 겨우 과외교습을 받거나 과외는 엄두 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 은 아닌지, 혼자만의 기우(杞憂)이자 노파심이기를 바랄 뿐이다.
8.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 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가. 먼저, 반대의견은 사교육인 과외교습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국 민을 사회·경제적 강자 곧 가진자와 약자로 나누면서, 이에 맞추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회복지국가), 자유권과 사회권 등으로 가르고, 후자의 입장에 서서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자유권 …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이 불가피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는 이 제한을 통하여 사회권을 향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라 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를 과외교습문제에 그대로 대입(代入)하여, 과외교습을 하는 국민은 전자로, 이를 할 수 없는 국민은 후자로 나 누고, 이어서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위헌론은 전 자 편에 선 것이고,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합헌론은 후자 편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원 리에 비추어 논리적 비약이거나 독단적 견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음,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이를 간과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국민 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 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을 비롯하여 대학교수와 같은 입시관련자 나 학생부와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의 과외교습 등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은 "위헌판단은 결과적으로 개인과외교 습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헌판단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실질적 평등과 공공복리의 이념을 저버린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야 할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전 락시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외침에 귀 귀울여야 할 시대적 배경 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등 의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다.
다. 그 밖에, 반대의견이 내세우는 "세기가 바뀐 2000년"과 "정보통 신(digital)혁명시대",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화두(話頭)"라는 "교육 혁명, 인력개발정책", 특히 "과외교습의 허용범위를 따지고 대입수능 을 일부 손보는 것 같은 지엽적·부분적인 임시처방이나 대증요법(對症療法)만으로는 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인 교육혁명은 물론 교육현장 의 붕괴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강조한 교육혁명론 등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과외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합헌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위헌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지도 쉽사 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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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2.09.03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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