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처음에
Ⅱ.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정당방위
(2) 피해자의 승낙
Ⅲ. 비교법적 고찰
1. 미 국
1) 공인이론
(1) 공직자(Public officer)
(2) 공적인물(Public figure)
(3) 제한적 공적 인물
2)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
3) 미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
2. 독 일
1) 형법 제193조에 따른 해결
(1) 위법성조각의 성립요소
(2) 일반원칙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에 관한 판례전개
(2) 교차작용론
(3)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의 붕괴
(4) 연방대법원의 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의 구속
Ⅳ. 형법 제 310조
1. 가치충돌
2. 성립요건
1) 진실성
2) 공익성
3. 효 과
1) 실체법적 효과
Ⅴ. 마지막에
Ⅱ.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정당방위
(2) 피해자의 승낙
Ⅲ. 비교법적 고찰
1. 미 국
1) 공인이론
(1) 공직자(Public officer)
(2) 공적인물(Public figure)
(3) 제한적 공적 인물
2)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
3) 미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
2. 독 일
1) 형법 제193조에 따른 해결
(1) 위법성조각의 성립요소
(2) 일반원칙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에 관한 판례전개
(2) 교차작용론
(3)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의 붕괴
(4) 연방대법원의 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의 구속
Ⅳ. 형법 제 310조
1. 가치충돌
2. 성립요건
1) 진실성
2) 공익성
3. 효 과
1) 실체법적 효과
Ⅴ. 마지막에
본문내용
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케해주는 사회적 기능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명예가 침해되더라도 그 보도사실이 진실한 경우 대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공인이더라도 선출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명예는 비선출직공직자의 경우보다도 덜 보호받으며, 선출직 공인이 아니더라도 박세리, 박찬호, H.O.T 등은 선출직공직자 이상의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보호막은 아주 엷다고 볼 수 있다.
공인도 아닌 순수사인의 명예는 공인보다도 그 명예보호막이 휠씬 두껍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행형법은 명예보호와 언론자유와의 관계를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특히 문제된다.
우선 적시사실이 진실해야 한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은 세부에서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약간의 과정된 표현이 있어도 그 주요부문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전체로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 大判, 1958. 9. 26. 4292 형상 323.
다만 법관이 적시사실의 진실에 관한 단순한 주관적 확신만으로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진실에 대한 높고 우세한 정도의 개연성 이상으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적시사실의 진실성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등에서는 제310조의 적용여지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이 문제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일반인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것인 한 공적·사적생활이든 묻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은 시민이나 다수관계인을 깊이 감동시킨다. 공익이 주된 동기이면 족하고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공익성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우선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가 언론기관인지 여부, 표현방법, 수단의 적절성, 명예훼손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와 어떤 종류의 공인인지의 문제는 공익성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닐지?
일반적으로 대통령 등 선출직공인이 비선출직공인보다 그들의 공적·사적 활동이 공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익에 해당됨은 물론이지만 그들의 사적인 활동은 일반인이나 다수관계인의 공통된 이익과 관심사에 관련될 때에만 공익에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공익성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93조가 크게 참작된다. 공공의 이익은 독일형법 제193조의 전제조건이다. 공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자유를 통하여 추구된 공공의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 제310조도 독일형법 제193조와 마찬가지로 법익형량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인물이론, 공적 관심사이론이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E 12, 113, 125 ; BVerfGE 61, 12 등)과 우리의 사이문화·비열쇠문화의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익형량원칙의 엄격한 고수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정당한 목적추구만으로 명예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추구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적합하고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중상모략이나 악의적 힐난, 증오에 찬 비난 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행위당시에 주관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우선 진실성에 관한 착오는 형법 제15조 1항에 따라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익성에 관한 착오는 어떻게 될까? 이는 본 조항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지배적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인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지만 다수설인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사람에게는 그의 주관적 견해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비난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착오나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나 한계에 관한 착오와는 성질과 체계를 달리하므로 그 효과를 사실의 착오와 같이 다루는 제한적 책임설이 온당하지 않을까?
우리의 현행형법 제310조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이문화·비열쇠문화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태도 등을 참작할 때 공인의 공적·사적 사항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여지가 많고, 특히 대통령이나 HOT 등은 그들의 공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적 활동도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들의 명예보호는 극소가 되고 언론자유는 극대로 향유될 것이다. 그런데 순수사인의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보호막이 아주 두껍다.
최근 국민일보 변현명기자의 구속을 둘러싸고 "검찰의 언론길들이기"이니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일부 비판
) 국민일보(1998. 10. 17), 제3면 참조.
이 일고 있는데, 이는 공익목적추구과정에서 그 수단의 부적절·위법으로 야기된 문제이다. 그 기자구속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정과 집념 및 지금까지 관행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가 아닐까? 이러한 조치는 바로 언론의 공익목적취재·보도활동을 크게 위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반석을 흔들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언론과 권력기관 등이 위와 같은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들 상호간에 결탁·야합하는 것은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아 버리므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언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권력기관 기타 정당 등의 겸허한 경청과 흠과 티가 없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정화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참으로 아쉬운 때이다.
공인도 아닌 순수사인의 명예는 공인보다도 그 명예보호막이 휠씬 두껍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행형법은 명예보호와 언론자유와의 관계를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특히 문제된다.
우선 적시사실이 진실해야 한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은 세부에서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약간의 과정된 표현이 있어도 그 주요부문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전체로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 大判, 1958. 9. 26. 4292 형상 323.
다만 법관이 적시사실의 진실에 관한 단순한 주관적 확신만으로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진실에 대한 높고 우세한 정도의 개연성 이상으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적시사실의 진실성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등에서는 제310조의 적용여지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이 문제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일반인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것인 한 공적·사적생활이든 묻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은 시민이나 다수관계인을 깊이 감동시킨다. 공익이 주된 동기이면 족하고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공익성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우선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가 언론기관인지 여부, 표현방법, 수단의 적절성, 명예훼손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와 어떤 종류의 공인인지의 문제는 공익성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닐지?
일반적으로 대통령 등 선출직공인이 비선출직공인보다 그들의 공적·사적 활동이 공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익에 해당됨은 물론이지만 그들의 사적인 활동은 일반인이나 다수관계인의 공통된 이익과 관심사에 관련될 때에만 공익에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공익성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93조가 크게 참작된다. 공공의 이익은 독일형법 제193조의 전제조건이다. 공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자유를 통하여 추구된 공공의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 제310조도 독일형법 제193조와 마찬가지로 법익형량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인물이론, 공적 관심사이론이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E 12, 113, 125 ; BVerfGE 61, 12 등)과 우리의 사이문화·비열쇠문화의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익형량원칙의 엄격한 고수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정당한 목적추구만으로 명예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추구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적합하고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중상모략이나 악의적 힐난, 증오에 찬 비난 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행위당시에 주관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우선 진실성에 관한 착오는 형법 제15조 1항에 따라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익성에 관한 착오는 어떻게 될까? 이는 본 조항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지배적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인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지만 다수설인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사람에게는 그의 주관적 견해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비난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착오나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나 한계에 관한 착오와는 성질과 체계를 달리하므로 그 효과를 사실의 착오와 같이 다루는 제한적 책임설이 온당하지 않을까?
우리의 현행형법 제310조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이문화·비열쇠문화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태도 등을 참작할 때 공인의 공적·사적 사항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여지가 많고, 특히 대통령이나 HOT 등은 그들의 공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적 활동도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들의 명예보호는 극소가 되고 언론자유는 극대로 향유될 것이다. 그런데 순수사인의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보호막이 아주 두껍다.
최근 국민일보 변현명기자의 구속을 둘러싸고 "검찰의 언론길들이기"이니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일부 비판
) 국민일보(1998. 10. 17), 제3면 참조.
이 일고 있는데, 이는 공익목적추구과정에서 그 수단의 부적절·위법으로 야기된 문제이다. 그 기자구속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정과 집념 및 지금까지 관행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가 아닐까? 이러한 조치는 바로 언론의 공익목적취재·보도활동을 크게 위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반석을 흔들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언론과 권력기관 등이 위와 같은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들 상호간에 결탁·야합하는 것은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아 버리므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언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권력기관 기타 정당 등의 겸허한 경청과 흠과 티가 없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정화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참으로 아쉬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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